결재문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 알림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 알림 1.현장대응단-2648(2022.02.18.)호?2022년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과 관련입니다. 2.재난현장 및 행정?예방?교육?훈련 등 모든 적법한 소방업무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피해시민의 정당한 보상지원을 위한 ?2022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기 간: 2022.01.01. ~ 별도 명령시 까지 나.신고접수: ☎ 02-3706-1234(본부 현장민원전담팀·119광역수사대, 24시간 운영) 다.제출자료: 본부 담당자 요청 시 제출(출동지령서, 화재상황보고서, 구조?구급활동일지, 현장활동 동영상 및 사진, 사건개요 등 사건발생 원인을 알수 있는 자료) 라.당부사항 ? 손실보상 민원 발생시 본부 담당팀 연락했음만을 고지(손실보상 가능 취지 언급 금지) ? 문개방 시 생활민원처리절차(SOP 323) 준수 현장상황에 따라 지휘관 탄력적 운영 ? 현장지휘관의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 개방 ? 신고자와 시건대상의 관계파악 방법(스토커, 범죄 연루 등 주의) ?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 확보(신고자의 파손고지에 대한 진술 등 번복 대비 등) ? 강제개방에 따른 파손고지 및 동의 / 경찰관, 관계인 등 입회 및 인계(도난 등 사건방지) ? 시건개방후 안내스티커 부착(민원발생 소지차단) ? 구급활동중 주들 것 전도사고 등으로 인한 시민피해 발생 방지 교육 ? 구조?구급요청의 거절 또는 거부시 (구조?구급)거절?거부 확인서의 작성?보고?보관 철저 3.행정사항 가.(현장대응단,각안전센터) 손실 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에서 보상 여부 판단 및 보상 가능 취지 언급을 하지 말고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으로 신속히 연락하여 원활한 사고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나.(예방과) [붙임 2]보상금 지급 청구서, [붙임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소방서 방문시 작성?활용토록 하고, 관련서류를 소방서에 직접 제출 시 본부 현장대응단으로 공문(청구서 및 동의서 등 기타 자료 포함) 발송하기 바랍니다. 붙임 1.2022년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소방본부) 1부. 2.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예방과, 각119안전센터 2안전담당 양창훈 지휘2팀장 홍희표 현장대응단장 02/25 정진항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383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2층 지휘팀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305 /전송 02-2187-8204 / w89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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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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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383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창훈 (02-6981-7305) 관리번호 D0000044823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