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 소액피해보상 개선 운영계획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2838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감염병연구센터장 시민건강국장 홍수경 차동윤 서해숙 02/25 박유미 협 조 총무과장 이계열 - 코로나19 예방접종 - 소액피해보상 개선 운영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 코로나19 예방접종 - 소액피해보상 개선 운영계획 소액 피해보상 서울시 자체 인과성 평가를 통한 보상기간 단축 등 이상반응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국가책임 인식제고로 시민들의 예방접종률 증가 도모 Ⅰ. 추진배경 및 개정사항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소액) 평가지침(질병관리청) ?? 개정사항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32조 제3항 신설 / ’22.1.25) 주요변경 사항 Ⅱ. 자체심의 운영계획 ?? 기존 운영절차 ○ (개정 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보 상 신청자 보상신청 ? 보건소 보상신청 ? 시·도 보상신청 ? 질병관리청 심의요청 ?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결과통보 보상신청 접수 ? 결과통보 기초피해조사 실시 인과성 검토 ? 결과통보 정밀피해조사 실시 인과성 평가 ? 결과보고 보상금/인과성 판정 보상금 지급 ?? 기관별 추진사항 ○ (보건소) 구비서류 및 서식 작성 후 市(감염병연구센터) 제출 - 확인사항 : 본인부담금, 접종여부, 이상반응 해당여부, 접종 후 시간 등 ○ (서울시) 소액 인과성 판단기준에 따른 기초조사 및 자체심의 - 질병관리청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액인과성 판단기준’에 따라 적용 - 위 기준으로 심의하되, 추가자문 필요건에 대해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구성 : 예방의학, 호흡기, 순환기 등 전문의 및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 ??운영 : 2~3주 간격 개최 예정 ○ (질병관리청) 市 심의결과에 이의신청 있거나, 추가보상 신청안건 등 심사 ?? 세부 추진계획 ①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 운영 ② 소액심의 운영 ○ 추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13조, 제18조,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등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계획(감염병연구센터-1752, ’21.3.26.) - 코로나19예방접종 이상반응 소액피해보상 평가지침(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707, ’22.1.26.) ○ 인력구성(안) ○ 운영절차 ③ 전문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개요 - 운영목적 : 이상반응으로 인한 소액 피해보상 신청사례에 대한 효율적인 인과성 판단을 위해 서울시 자체 전문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추진 - 운영기조 :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판정결과에 대한 포용성과 수용성 증가 ○ 주요 심의사항 ○ 위촉위원 구성현황 - 전문심의위원회 구성 : ’22.2월 위촉 및 질병관리청 가이드라인 공유 연번 이 름 소 속 직 위 전문 분야 비 고 1 총괄 2 심의 위원 3 4 5 6 ※ ’22.2.16(수) 제1회 소액피해보상 전문심의위원회 개최 Ⅲ.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 및 협조사항 ○ (감염병연구센터) 백신접종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상담매뉴얼 준비 ?? 기대효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30만원 미만 피해보상의 경우 시에의 신속하게 결정·통보 가능 ○ 효율적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결정으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제고 및 시민들의 예방접종률 증가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준 향상, 감염병 정책 연구, 감염병 정책연구·평가 및 대응 모듈 개발, 사무관리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편성부서 :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 향후일정 ○ 서울시 자체 전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22. 2월 ~ ○ 소액보상절차 상담 매뉴얼 제작 : ’22. 2월 ~ ○ 백신 이상반응 상담 콜센터 시범운영 : ’22. 3월 ~ 첨 부 1. 소액보상 처리지침 (질병관리청) 1부. 2. 업무절차 변경 등에 따른 자치구 담당자 교육자료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9.6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변경지침)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소액) 평가 지침.hwpx

    비공개 문서

  • (자치구)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액심의 인과성 평가 교육자료-220210(최종).ppt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코로나19 예방접종 - 소액피해보상 개선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2838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수경 (02-2133-9656) 관리번호 D00000448196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