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위험요인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및 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위험요인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및 조치 요청 1. 안전총괄과-3303호(2022.02.22.)와 관련입니다. 2. “장한평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 지반침하” 관련한 붙임과 같은 신고내용이 있으니 소관기관(부서)별 이행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치 및 신고내용 : 붙임 참조 나. 소관기관(부서별) 이행사항 1) 안전총괄과 : 참고(필요시 상황전파) 2) 도로관리과 : 원인조사 및 복구 주관 3) 성동구 : 안전시설 설치, 원인조사, 복구(원인자 또는 관리청) 다. 기 조치사항(성동구) :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붙임 관련공문 및 신고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총괄과장,도로관리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 주무관 탁정효 보도관리팀장 유은중 보행정책과장 02/23 代이기웅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91 /전송 02-2133-1052 / tjh785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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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한평역 지반침하 내용신고(김ㅇㅇ).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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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및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403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탁정효 (02-2133-2391) 관리번호 D000004480422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보도시설유지관리 > 보도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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