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침 등 안내 1.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자립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관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침과 서울시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세부적인 내용과 해석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우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자치구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 지원대상자 사례관리 지원 ※ 서울시 지원계획 ‘대상자 사례관리’참조 - 최종 청소년쉼터 1) 퇴소 후 60일 이내 신청 안내·지원 ※ 퇴소 후 60일 경과 후 신청 시 최대기간(36개월) 지원 받지 못함 2) 개정된 ‘2022 지급 신청서’작성 안내(‘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정보’내용 강화) 붙임 1. (여가부) 2022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침 및 서식 각 1부. 2. (서울시) 2022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쉼터소장(1-13),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장,민간청소년복지시설장,구립청소년복지시설장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2/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37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70525
20220301055006
본청
청소년정책과-3708
D00000448070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