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청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청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 민원 회신 1. 서울시 세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2022.01.24. 제출하신 지방세 체납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귀하께서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압류하고 있는 법원 공탁금()에 대해서,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공탁금액이 소액(73,000원)이므로 압류일자(2013.05.13.)로 소급하여 압류 해제하여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나. 답변 - 귀하께서는 강서구청에서 2010.1월 부과한 부동산 등록세(을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3.05.13. 귀하의 법원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 귀하께서는 본인 앞으로 공탁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소액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지방세 소멸시효의 중단 목적으로만 남용하고 있으므로 압류를 무효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 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의 일정한 사유(수령거절, 수령불능)로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 법원의 공탁관이 공탁관계법령에 따라 공탁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며, 채권자가 공탁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립된 공탁 사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압류는 정당한 압류이므로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 조사관이 2022.01.25. 법원에 출장하여 압류공탁금을 추심하며 압류해제하였고, 지방세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압류해제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임청일 조사관 (☎ 02-2133-34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임청일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02/15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80 /전송 02-768-8890 / Lcitax@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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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청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672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청일 (02-2133-3480) 관리번호 D0000044741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