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안내(2022년 수시 1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안내(2022년 수시 1차)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11호(2022. 1. 18.)와 관련입니다. 2. 공익신고 등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따른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통보하오니, 감염병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총 2개 기관 나. 유의사항 1) 대상기관 명단 등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철저 2) 현지조사 실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인력 지원 요청시 다음과 같이 명시【예 시】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3항 -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 인원: ○명(기관당 3~5명, 인원 확정 시 확정된 인원 명시) - 파견기간: 4일[2021.○.○.~○.○.](다만, 조사가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3. 아울러,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안)을 확정하여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지사)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붙임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지조사 실시 대상기관 현황 1부. 2. 처분 통보서 서식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준채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2/08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7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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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 2개소)현지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 현황('22년 수시 1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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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처분 통보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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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안내(2022년 수시 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761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채 관리번호 D000004468958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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