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73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임수미 김정미 代천세은 02/07 김상한 협 조 인사과장 민수홍 기술심사담당관 代윤장혁 인재기획과장 조완석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2022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2022.0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목 차 1. 운 영 근 거 1 2. 2021년 운영결과 1 3. 2022년 운영방향 2 4. 세부 운영계획 3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3 ② 2022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 관리 4 ③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8 ④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9 5. 행 정 사 항 10 ※ 붙임 및 서식 1. 2022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12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15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 방법 17 4. 교육훈련기관 교육 대상 및 요건 22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23 6.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25 7. 전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현황 28 서식 1. 2022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29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30 3. 독서감상문 작성서식 31 4. 현장중심 활동 보고서 32 2022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자율적인 학습문화를 기반으로 시정 핵심가치 및 공직자세 내재화, 직급별 리더십 및 직무 전문성을 향상하여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기반 마련 1 운 영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6호, ’17.12.19.) 2 2021년 운영결과 2020년 운 영결과 및 성과 ?? 주요 개선내용 ○ 공직자로서의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승진 반영 ○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정형학습 및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 학습실적 : 1인당 평균 목표시간 대비 148%달성 구분 인원 목표시간 학습시간 달성율 1인평균 목표시간 학습시간 2021년 11,097 550,602 816,027 148% 49.6 73.5 2020년 11,043 724,167 750,638 104% 65.6 67.9 2019년 11,024 714,901 961,519 135% 64.9 87.2 ??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기준 변경 ○ 2021년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60시간으로 변경 ○ 2021년 집합교육 의무 이수시간(14시간) 전직원 미적용(이러닝 대체) ○ 승진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집합 · 리더십교육 · 공사관리실무 이수 미반영 3 2022년 운영방향 ◈ 2022년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기준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부담완화를 위하여 2022년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60시간으로 운영 - 승진심사대상자에 한하여 ①집합교육, ②리더십 교육, ③기술직 공사관리 실무과정 이수여부 미반영 ◈ 자율적인 개인학습 활동 영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학습 인정시간 확대 - 개인학습(직무) 및 개인학습(기타)의 최대 인정시간 확대(30시간→40시간) ◈ 공직가치 확립을 위하여 법정교육은 별도 기관 지정없이 적극적 실시 ◈ 체계적인 역량진단을 통하여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리더십 및 직무 등 역량진단 결과를 연계한 개인별 교육훈련 실시 < 주 요 내 용 > 구 분 2021년 2022년 연간 학습목표시간 (승진 반영)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80시간 (코로나19 장기화로 60시간 적용) ?전년도와 동일 (코로나19 장기화로 60시간 적용)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승진 반영) ?매년 14시간 이상 이수 (이러닝과정으로 대체 이수 , ’21년 중 승진심사시 미반영) ?매년 14시간 이상 이수 (’22년 중 승진심사시 미반영) 리더십 집합교육 (승진 반영) ?당해직급에서14시간 리더십 집합교육 이수 (’21년 중 승진심사시 미반영) ?전년도와 동일 (’22년 중 승진심사시 미반영)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승진 반영)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21년부터 기산, ’22년 상반기 승진심사부터 전 직급 적용) ?전년도와 동일 (’21년부터 기산, 전 직급 적용) 공사관리실무 교육 (승진 반영) ?당해직급에서공사관리실무과정 이수 (’21년 중 승진심사시 미반영) ?전년도와 동일 (’22년 중 승진심사시 미반영) 기관 지정 필수교육 ?시정가치 교육과정 ?6대 의무교육 과정 ?시정가치 교육과정 (법정교육 기관 지정 삭제) 개인학습 인정시간 확대 ?개인학습(직무/기타) 최대 인정시간 30시간 ?개인학습(직무/기타) 최대 인정시간 40시간 4 세부 운영계획 【 상시학습제도 운영 절차 】 2월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수립/시달 ( 인력개발과 ) - 학습목표시간, 대상, 학습인정범위 등 설정, 전부서 시달 ? 2월 5급 이하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 ( 학 습 자 ) - 역량진단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학습계획(자기개발계획) 수립, 부서장 승인 ? 연중 학습 실시 및 실적 등록 ( 학습자/교육 담당) - 자기개발계획서에 의거 학습 실시 - 기관주관(직장) 교육 실적 등록(교육운영 담당) - 교육 신청, 개인학습 실적 등록(학습자) ※ 교육신청 및 개인학습 실적은 개별 결재진행, 부서장 승인 ? 연중 소속직원 학습시간 관리 ( 실·국·부서장 ) - 소속 직원 교육 이수실적 관리(승인) - 소속 직원의 교육 지원 및 감독 ? 연중 연말 전 직원 학습실적 관리 ( 인력개발과 ) - 학습실적 관리, 인사자료 활용 - 부서별 학습실적 공개 및 기관평가 반영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상시학습) 제도 운영 ?? 승진반영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 ○ 판단기준 - 산출 기준일 현재 당해 직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 충족여부 전체 교육훈련 의무 시간 (학습목표시간) = 당해직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리더십 및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등 이수 여부 ② 2022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 학습목표시간 승진 반영 ○ 학습목표시간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전문경력관 포함) - 특정직공무원(소방공무원)은 기관별 자율결정 - 특수경력직인 정무직, 별정직(비서관, 비서, 전문위원), 승진예정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시립대 교원은 제외 ○ 연간 학습목표시간(교육훈련 기준시간)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22년 ’21년 ’18~’20년 ’14~’17년 ’12~’13년 ’10~’11년 ’09년 ’08년 2~3급 - - - - 30시간 50시간 40시간 30시간 4급 - - - - 50시간 60시간 50시간 40시간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60시간 6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방호,위생,간호조무,시설관리,운전 30시간 30시간 3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관리운영 직군 사무운영 직렬 60시간 6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사무운영외 직렬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20시간 20시간 ※ 사무운영 직렬 : 워드운영,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직류 ○ 시간선택제 공무원 학습목표시간(교육훈련 기준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근무자 연간 학습목표시간 예시 적 용 대 상 전일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5급 이하 일반직 60시간 30시간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 이수 승진 반영 ○ 전체 학습목표시간 중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 이수(관리운영 직군 중 사무운영외 직렬 등은 7시간) ※ 2022년 중 승진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미반영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 가능 (※ ‘17.1.23.子 이후 실적부터 적용) ○ 교육훈련기관 인정범위 : 시 자체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주관으로 공공·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 교육훈련기관 종류 (【붙임 4】참조) - 시 자체 교육기관 : 인재개발원, 서울물연구원 - 공공위탁교육기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 등 중앙부처 및 타시도 소속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 :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가 정한 기관 ?? 시정가치 및 공직가치 필수 학습과정 지정·운영 ○ 리더십 집합교육 의무이수 승진 반영 - 각 직급별 기간 중 2일 이상 단일 교육과정으로 14시간 리더십 집합교육 ※ 2022년 중 승진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미반영 - 주요내용 (【붙임 5】참조) 구 분 서울시 자치구 비고 적용대상 5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포함) 기술직 5급 이하 전산직 7급 이하 ※시·구 통합인사 대상 특정직, 특수경력직, 연구관, 지도관 제외 기준시간 14시간 이상(집합교육만 해당)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 가능 인정범위 인재개발원, 공공·민간교육기관 및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등 학습관리시스템 확인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승진 반영 - 대 상 :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 자치구 소속 통합인사직렬 포함(기술직 5급이하, 전산직 7급이하) - 이수사항 : 연 4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이수실적은 ’21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 - 적용시기 : ’21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 시정 핵심가치 교육 과정 의무이수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시정 핵심가치 공감마당」 - 대 상 : 시 5급 이하 전 직원(자치구 희망자 포함) - 이수사항 : 2년마다 1회 이수(’22년 : 연 25회, 1,250명) ?? 기본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 직무교육 이수비율 및 직무 집합교육 비율 지속 -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직무교육 60% 이상, 직무 집합교육 50% 이상 수립 권고 ◈ 직 무 :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직장교육의 실무지식과정 ◈ 소 양 : 교육훈련기관 소양, 기관주관교육-직장교육(소양)으로 등록한 경우 ◈ 직무교육 중 집합교육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직장교육?학습동아리 ○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의무 이수 승진 반영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 「공사관리실무과정」(’22년 : 8회, 700명)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토목직(신규 직원 제외)에 한하여 서울물연구원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 실무」과정으로 대체 가능 - 대 상 : 6급 이하 토목?건축직(자치구 포함) - 이수사항 : 해당 직급에서 1회 의무 이수 ※ 이수실적은 ’14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적용시기 : ’17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 2022년 중 승진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미반영 ○ 임기제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연 40시간 의무 이수 ? 계약연장 심의시 활용 권고 - 신규 채용자 대상 ‘임기제 공무원 공직입문과정’ 및 (재)채용자 대상 ‘관리자 리더십(과장, 팀장)’, ‘실무 리더십’ 등 -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 직장교육 등을 통한 직무교육 연 40시간 이수 의무화 ○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적극 이수 - 기본교육 : 직급별 신임자(7~9급 신임자), 승진자 과정(5~6급 승진자) - 전문과정 : 각 직렬별, 소관업무별로 필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 자율적 학습유형 확대 등 유연한 상시학습 문화 조성 ○ 외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비정형학습 학습시간 인정 - 자율적인 비정형학습 마일리지 인정시간 (’22년 40시간) - 직무/소양을 구분하지 않고 오픈 콘텐츠 추천과 학습시 마일리지 적립 ○ 개인 연구·학습, 워크숍 참여,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 학습 인정 - 정책현장 방문,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개인별 현장 중심 교육 활동 인정 (【붙임 1】참조) ○ 직무관련 설명회, 직원힐링을 위한 시간 등 학습시간 인정 ○ 직무관련 업무노트 및 매뉴얼 자료 학습시간 인정 ③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 자기개발계획 수립 ○ 기 간 : 2022. 2.17(목) ~ 2.28(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5급 이하 전직원(실무수습 제외) ※ 신규임용자, 전입자, 복직자, 파견복귀자 등은 연중 수립가능(인사발령 후 1개월 내)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자기개발계획 수립 역량진단 (자가진단, 다면진단) (학습관리시스템) ? 역량진단결과 추천과정 검색 (학습관리시스템) ? 자 기 개발계획 수 립 (학습관리시스템) ? 부 서 장 승인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의견기재 후 승인/반려 (학습관리시스템) ? 수강신청 · 학습실시 (부 서 별)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부서장 학습자 ※ 역량진단(자가진단) 완료 후 자기개발계획 수립 가능 ※ 수강신청은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완료 후 가능하며, 부서장 미승인의 경우 수강신청이 안됨 ?? 주요내용 직무교육 60% 이상 반영 권고 ○ 리더십 역량 및 직무 역량에 대한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천되는 맞춤형 교육과정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2년도 교육계획 수립 ○ 본인 역량진단(자가진단) 의무실시, 자기개발계획 수립시 상사와 상담하여 부서장 승인 역량군별 결과 역량별 결과 하위역량별 결과 ④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 유형별 인정시간(범위) 기준 : 【붙임 1 ~ 2】참조 ○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 인력개발과 주관으로 공공 및 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등 요건 충족시 인정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교육 신청 교육과정 검색 수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과 조정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결재 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기안(내부결재) 1차 승인 (업무관리시스템) ? 최종 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학습 실시 (교육기관) 학습자 부서교육담당자 학습자 학습자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학습자 ○ 기관주관 교육의 학습시간 인정 :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팀장 협조 필요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인정신청/승인 교육계획 수립 (업무관리시스템) ? 교육팀장 협조 (업무관리시스템) ? 교육실시 (부서별) ? 기관주관 인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승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자 운영자 운영자 운영자 부서교육담당자 ○ 개인학습 시간 인정 : 사설학원, 대학·대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 독서, 직무 관련 개인학습 인정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인정신청/승인 개인학습실시 ? 개인학습 인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단계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기안(내부결재) (업무관리시스템) ? 최종승인 (학습관리시스템) 학습자 학습자 부서교육담당자 학습자 - ?? 교육훈련시간 인정시간 상한 설정 : 연간 160시간 - 160시간 초과 학습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시간은 160시간임 ※ 단, 승진 등을 위하여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고 인력개발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한없이 인정 5 행 정 사 항 적요 ?? 개인별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수립 : ’22. 2.28(월)까지 ○ 역량진단 후 자기개발계획 수립 필요 - 진단(자가/다면)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이 완료되어야 교육신청 가능 ?? (실·국)부서별 조치사항 : 부서장(실·국·부서 교육담당) ※ 서무업무(교육훈련 등)가 주무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 실·국단위에서 조치 ○ 상시학습제도 및 학습관리시스템 사용법 자체교육 실시 ○ 집합교육 수강신청시 부서장 결재前 사전 검토(과 조정) - 교육목적 적합성, 부서원간 교육일정, 동일기간 과정 중복신청 등 조정 ○ 소속 직원의 학습 실적관리 및 학습이행 적극 권장 - 기관주관 교육 및 개인학습의 승인처리 등 해당 실·국 책임하에 관리 ※ 기관주관교육 승인 및 개인학습 단계 승인(부서 교육담당자) - 공무상 병가(60일 초과) 또는 출산휴가(근무연수 제외기간) 시스템 등록 ※ 복무 관리시스템의 ‘휴가관리’에 등록한 경우만 ‘근무연수 제외’ 인정 ○ 중앙부처, 타 지자체 전입자의 경우 전 근무기관 학습실적 제출 -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전입자의 제출한 학습실적은 인력개발과에서 일괄 등록 ○ ’21년 교육실적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 : ’22.2.28(월)까지 - 특별한 사유없이 ’22.3.1. 이후 등록한 교육실적은 인정 불가 ?? 기관별 조치사항 ○ 소방재난본부 : 소방직 공무원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 수립 ○ 자치구 : 상시학습 운영계획 자체 수립 - 상시학습 운영계획 수립 후 인력개발과 제출(’22.3.1(화)까지) ??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지원 : 903백만원 ○ 교 육 비(485백만원) : 인력개발과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교육여비(418백만원)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 분기별 재배정 붙임 1. 2022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 방법 4. 교육훈련기관 교육대상 및 요건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6.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7. 전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현황 서식 1. 2022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3. 독서감상문 작성 서식 4. 현장중심활동 보고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인사규칙[별표23] 해당 자격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73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미 (02-2133-5765) 관리번호 D00000446777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상시학습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