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관련 질의 1. 용산구 도시계획과-1388(2022.1.27.)호와 관련입니다. 2. 역세권주택사업 업무처리와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주관부서인 귀 부서에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붙임 용산구 질의문서 1부. 끝. 전략사업과장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2/0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10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6층 전략사업과(시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240 /전송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5)
25470256
20220301055006
본청
전략사업과-1056
D00000446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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