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세입처리 운영사항 송부 1. 와 관련입니다. 2.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보조금의 반환금’ 항이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입조치 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의 세입처리 운영방법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활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보조금 반환수입 세입처리 운영 안내 1부 3. 세외수입시스템 보조금 관련 세목코드 신설 및 변경안내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 주무관 최상남 세외수입팀장 代최상남 세무과장 01/12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5)
25470107
202203010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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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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