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택스 연계 시스템 장애로 인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알림 1. 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77(’22.1.10.)호와 관련입니다. 2. ’22.1.10(월) 위택스 연계 시스템 전산장애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등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기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전 세목의 납부기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22.1.12.(수)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하였으며 또한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위택스 및 이택스에도 공지하였으므로 민원 발생이 되지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따로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2. 위택스(홈택스 포함) 및 이택스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_지방소득세),서구1-25(세무부서_취득세) 주무관 염숙진 세무조사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1/11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2 /전송 02-768-8883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5)
25470100
202203010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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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535
D000004452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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