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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092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8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강성수 신선이 강문종 이대현 조인동 12/23 오세훈 협 조 자치행정과장 代김현정 친환경급식관리팀장 代박경원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계획 2021. 1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계획 학교급식법 개정(‘21. 1.30.시행)으로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으로 유아급식의 질 향상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Ⅰ 현황 및 추진경과 ?? 현황 및 실태 ○ 유치원 간 급식단가가 다르고 편차가 커 유치원별 급식의 질 차이 발생 - 공립?사립유치원 간 평균 급식단가 차이는 최대 926원, 식품비는 최대 1,257원 차이 ?? ‘21년 평균 급식비(3,506원) : (공립단설) 3,316원, (공립병설) 3,822원, (사립) 2,896원 ?? ‘21년 평균 식품비(2,644원) : (공립단설) 2,841원 (공립병설) 3,253원 (사립) 1,996원 ※ 출처 : 시교육청 서울유치원 적정 급식비 산정 연구(‘21.6월) ○ 유치원 설립유형별(공립/사립)로 유치원 급식비 학부모 부담률 상이 - 유아학비 지원금(국공립 월 8만원, 사립 월 26만원, 교육부)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학부모가 급식비를 별도 부담 ※ 급식비 학부모 부담율 : 사립(96.2%), 공립병설(51.4%), 공립단설(18.8%) ○ 유아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부족으로 열악한 급식환경에 노출 - 유치원별 개별 조달체계로 식재료 안전성·품질·위생 관리 미흡 - 영양(교)사, 조리사 등 유치원 급식 전담인력 부족으로 유아기에 적합한 급식 제공 미흡 < 서울지역 유치원 현황 > ○ 서울지역 유치원 수 : 790개소(공립 296, 사립 494) ※ 원아 수 : 71,876명 구 분 원아 수 합계 공립 사립 소계 단설 병설 유치원 수 (단위 : 개소) 100인이상 277 33 29 4 244 100인미만 513 263 19 244 250 총계 790 296 48 248 494 ?? 추진경과 ○ 시 교육감 및 서울시의회 의장,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제안 : ‘21.3월/4월 ○ 서울시장,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추진 발표 : ‘21. 5. 4. ○ 시-구-교육청 실무TF 구성 및 추진방안 논의 : ‘21.5.20.~9.13.(총10회) ○ 교육행정실무협의회(시-교육청, 9.29.) 및 교육행정협의회(시-교육청-시의회, 10.6.) 재원분담 논의 ○ 시(국장)-교육청(기조실장) 분담비율 합의(시3:교육청5:구2) : ‘21.10.21. ○ 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정규직 인건비 교특회계 별도 부담 결정 : ‘21.11월 ○ 시-구-교육청,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협약 체결 : ‘21.12. 8.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모든 유치원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으로 차별 없는 급식 제공 - 균등 급식 제공을 통해 유치원 간 급식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으로 유치원 급식 품질 제고 - 친환경유통센터 통해 산지에서 유치원까지 친환경 식재료 안정적 공급 - 학교급식과 동일한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으로 부적합 식재료사전 차단 ○ 서울시-교육청-자치구 재원분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분담원칙 : 기존 학교급식과 동일한 분담기준(분담항목, 분담비율) 적용 보호자(학부모) 부담분에 대해서만 분담 ※ 근거 :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학교급식법 제9조) <기관별 역할> ? 교육청 : 기본계획 수립, 급식운영 지침 마련 및 관계자 교육, 위생·안전 관리체계 구축, 급식 전문인력 배치,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홍보, 예산집행 및 위생 합동점검 등 ? 서울시 : 재원분담, 친환경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운영(서울친환경유통센터 통한 식재료 공급), 친환경식생활 교육지원 및 센터 이용 홍보, 예산집행 및 위생 합동점검 등 ? 자치구 : 재원분담, 쌀, 김치 등 일부 품목 공동구매 지원, 예산집행 및 위생 합동점검 등 ?? 사업개요 ○ 도입시기 : 2022년 3월(전면 도입) ○ 지원대상 : 서울 지역 전체 유치원 790개소(71,876명) - 공립 296개소(18,530명), 사립 494개소(53,346명) ○ 지원범위 : 학기 중 평일 점심 1식 ○ 지원단가 : (공립) 3,711원 / (사립) 5,572원 ○ 지원일수 : 유형별 평균 수업일수(공립 182일, 사립 217일) ※ ’22년은 3~12월까지 평균 수업일수(공립 178일, 사립 194일) 기준으로 예산 편성 -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수업일수 지원하되, 예산범위 초과 시 유아학비지원금 등에서 충당, 학부모 부담 금지 ?? 재원분담 ○ 분담비율 : 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현행 학교급식과 동일) - 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재원분담 확대(30%→50%)를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으나, 13회 차에 걸친 협의 끝에 최종 서울시(안)대로 합의 도출 ?? 서울시(안) 학교급식과 동일한 분담원칙 적용 ? (市 30%, 교육청 50%, 區 20%) ?? 교육청(안) 서울시의 재원분담 확대 요구 ? (市 50%, 교육청 30%, 區 20%) ○ 분담항목 :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지 원 단 가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계 공 립 2,997 159 555 3,771 사 립 2,997 159 2,416 5,572 ※ 단, 공립(신설 포함) 유치원 정규직 조리종사원 등 인건비(‘21년 기준 116명, 36.8억)는 분담 제외(기존 대로 교육청 부담) ? 인건비 지원 대상 : 공립(보조인력), 사립(영양(교)사, 조리종사원, 보조인력) ○ ‘22년 소요예산 : 210억 원(서울시 분담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시(30%) 교육청(50%) 자치구(20%) 합 계 공 립 3,672 6,120 2,448 12,240 사 립 17,300 28,833 11,533 57,665 계 20,972 34,953 13,981 69,905 ○ 협조사항(자치행정과) : 유치원 무상급식비 자치구 부담분(’22년 기준 13,981백만원)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자치구 기초수요액에 반영 - 초·중·고 무상급식 구비 부담액은 기초수요 산정 단위·고정비용에 기 반영중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자치구 부담분에 대해서도 반영 필요 ※ 단위·고정비용 갱신 주기(3년, ‘19~’21년)를 고려, 고교 학교급식과 같이 보정수요로 선반영(‘23~24년) 후 기초수요(‘25년부터)에 반영 요청 < 지원단가 산정 내역 > ◈ 산정방법 : ’21년 시교육청 유치원 급식비 단가 연구 자료를 기초로 협의 조정 - 사립유치원 단가는 공립(단설) 수준으로 상향 현실화, 초등학교 수준의 공립 병설유치원 단가는 유아급식에 맞게 하향 조정 ◈ 지원단가 : (공립) 3,711원, (사립) 5,572원 (단위 : 원) 구 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계 공 립 2,997 159 555 3,771 사 립 2,997 159 2,416 5,572 ?? (식품비) : 공·사립 평균 + 친환경식재료 차액(일반식재료 대비 15.7%↑)+ 물가인상분 ?? (관리비) : 공립단설 평균 + 물가인상분 ?? (인건비) : 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기준 인건비 + 물가인상분 ※ 공립유치원 정규직 조리종사원 등 인건비는 분담 제외(지원단가에 미포함) ※ 물가인상율 : ’22년 학교급식 단가 인상률 동일 적용(식재료 2.1%, 관리비 0.9%, 인건비 5.1%) ※ 교육청 교육공무직 인건비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인건비 지급단가는 변동 가능 < ‘21년 서울유치원 평균 급식비 현황(4월 기준) > (단위 : 원) 구 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계 공립단설 2,841 157 340 3,316 공립병설 3,253 103 487 3,822 사 립 1,996 209 851 2,896 평 균 2,644 146 605 3,506 ※ 출 처 : 시교육청 서울유치원 적정 급식비 산정 연구(‘21.6월) ?? 친환경식재료 공급 계획 ○ 친환경유통센터 통해 산지에서 유치원까지 친환경 식재료 안정적 공급 - 센터 내 가용 물류 공간 확보 및 現 인력 활용 ‘22년 친환경 식재료 공급 개시 ??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이전(’21.9월) 공간을 활용(300개소 수용) 유치원 식재료 공급 ?? 산지와의 직거래(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 향후 센터 이용 증가 대비 중장기적 물류 공간 및 필요 인력 확보 방안 마련 ?? (공 간) 센터 이용 확대에 따른 물류 공간 추가(증축 등 포함) 확보 방안 검토 ※ 강서2센터 증축 가능 여부 용역 추진(‘21.11~12월) ?? (인 력) 식재료 공급량 증가에 따른 적정 필요인력(검품·검수 등) 산정 및 증원 추진 ※ 센터 대행사업 인력진단 용역 추진(’21.11~12.월) ?? (수수료) 식재료 공급 대상 확대에 따른 적정 납품수수료율 산정 및 적용 추진 ※ 유치원 급식 적정 납품수수료 산정 용역 추진(‘22년 상반기) ○ 학교급식과 동일한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으로 부적합 식재료 사전 차단 생산단계 ? 공급산지(단체) 사전 안전성 검사 및 합동점검(단체별 연2회) 유통단계 ? 식재료 수거 잔류농약 검사 : 1차(친환경유통센터), 2차(보건환경연구원) 소비단계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치원급식시설 시-구-교육청 합동점검(연2회) ○ 연차별 권장 목표 설정으로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단계적 확대 - 교육청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에 연차별 권장 목표 명시하여 실행력 제고 - 교육청과 공동으로 유치원 대상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교육?홍보 추진으로 ’25년까지 초?중?고 학교급식과 동일하게 70% 권장 목표 달성 추진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친환경식재료 권장사용비율 40% 50% 60% 70% 붙임1 2022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주요 추진 일정 추 진 사 항 일정 주 요 내 용 유치원 무상급식 세부운영 계획 수립 ‘22.1∼2. · (교육청) 유치원 급식 세부운영 지침 마련 및 안내 - 유치원 급식 운영?위생?품질관리 및 급식경비 집행 지침 마련 · (시?교육청?자치구) 기관별 세부운영 계획 수립 유 치 원 식 재 료 공 급 개 시 ? 센 터 ? 사전 수요조사 및 센터 이용신청 안내 ‘21.12∼2. · 유치원 식재료 구매현황 및 센터 이용 수요 조사 · 유치원 대상 센터 이용 신청 안내 및 접수 - 센터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한 식재료 구매 발주 등 안내 유치원 식재료 배송체계 준비 ‘22.2. · 유치원급식 물류공간 조정 및 롤테이너 배치 · 이용신청 유치원 권역별?부류별 납품업체 배정 유치원 친환경 식재료 공급 개시 ‘22.3∼ · 친환경유통센터 통한 유치원 식재료 공급 시작 · 유치원 급식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공 급 확 대 에 따 른 센 터 운 영 개 선 센터 물류 공간 추가 확보방안 검토 ‘22.1∼6 · 공급량 증가 대비, 센터 증축 가능성 검토 용역(’21.12월)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 물류 공간 확보 방안 검토 센터 필요인력 보강 추진 ‘22.1∼7 · 인력진단 용역(’21.12월) 결과에 따른 인력(검품·검수) 증원 추진 - 센터 정원조정(공기업담당관 협의) 및 ’23년 예산 반영 유치원 급식 적정 납품비용 산정 ‘22.3∼8 · 유치원 급식 적정 납품수수료 산정 용역(’22.상반기) 결과에 따른 수수료 조정 및 보전방안 검토 센터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22.6∼11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유치원 만족도 조사 및 결과에 따른 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 붙임2 2022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 재원 산출 ? ’22년 소요 재원 : 총69,905백만원 ※ 서울시 분담액(30%) : 20,972백만원 ※ 산출기준 : (급식단가) 공립 3,711원, 사립 5,572원 / (지원일수) 공립 178일, 사립 194일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유치원수(개) 원아수(명) 2022년 합 계 공 립 사 립 총 계 790 71,876 69,905 12,240 57,665 교육청(50%) 34,953 6,120 28,833 서울시(30%) 20,972 3,672 17,300 자치구(20%) 13,981 2,448 11,533 종로구 16 1,079 216 26 190 중구 14 1,002 197 31 166 용산구 14 1,499 296 43 253 성동구 28 1,977 364 99 265 광진구 29 2,244 452 52 400 동대문구 27 2,669 526 80 446 중랑구 34 2,894 554 113 440 성북구 47 4,206 821 139 682 강북구 18 1,206 232 46 186 도봉구 28 2,210 439 62 377 노원구 61 5,667 1,134 143 991 은평구 40 3,260 611 147 464 서대문구 23 2,255 453 54 400 마포구 27 2,812 549 93 456 양천구 39 3,818 744 127 617 강서구 54 4,952 957 178 779 구로구 32 2,755 517 124 393 금천구 17 1,423 281 41 240 영등포구 39 3,484 699 85 614 동작구 30 2,811 554 85 469 관악구 32 2,685 495 134 361 서초구 25 2,323 441 96 346 강남구 35 3,064 591 113 478 송파구 48 5,374 1,028 211 817 강동구 33 4,207 830 125 705 붙임3 타시도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현황 (12개 시도) ※21.10월 기준 연번 지역 대상 지원단가 (원) 지원일수 분담항목(원) 재원분담률 도입시기 교육청 광역 기초 1 인천 공립 2,520 192일 ?식품비(2,170) ?운영비 ※ 인건비 교특 별도 지원 42% 35% 23% 2020년 사립 3,250 219일 ?식품비(2,450) ?운영비(인건비 포함) 2019년 2 광주 공립 2,700 190일 식품비(2,700) ※ 인건비 교특 별도 지원 50% 50% - 2020년 사립 2,700 230일 식품비(2,700) 3 대전 공립 1,650 192일 ?식품비(70%이상) ?운영비(인건비포함) ※ 부족분 유아학비 지원금 충당 100% - - 2019년 사립 2,500 220일 ?식품비(70%이상) ?운영비(인건비포함) ※ 부족분 유아학비 지원금 충당 100% - - 4 울산 공·사립 2,150 200일 ?식품비(70%이상) ?운영비 ?인건비 90.6% - 9.4% 2019년 5 세종 공립 단설 2,500 190일 ?식품비(2,250) ?운영비 81% 19% - 2012년 병설 2,160 190일 ?식품비(2,160) 85% 15% - 사립 3,160 190일 ?식품비(2,550) ?운영비 ?인건비 51% 49% - 6 경기 공립 단설 3,200 187일 ?식품비/운영비/ 인건비(3,200) 100% - - 2013년 병설 3,500 187일 ?식품비/운영비/ 인건비(3,500) 사립 3,200 200일 ?식품비/운영비/ 인건비(3,200) 50~70% 30~50% 7 강원 공립 단설 3,120 230일 ?식품비/운영비(2,310) ?인건비 100% - - 2012년 병설 2,820 230일 ?식품비/운영비(2,820) 사립 2,300 230일 ?식품비/운영비(2,300) 8 충북 공립 단설 1,750 180일 ?식품비/운영비(1,750) 100% - - 2018년 병설 1,240 180일 ?식품비/운영비(1,240) 사립 2,433 200일 ?식품비/운영비(2,433) 9 충남 공립 단설 1,740 220일 식품비(1,740) 50% 20% 30% 2011년 병설 1,740 190일 사립 1,740 220일 10 전북 공립 2,800 180일 ?식품비(2,365) ?운영비 ?인건비 100% - - 2010년 사립 2,500 최대 230일 ?식품비(2,365) ?운영비 100% - - 2019년 11 전남 공립 2,200 190일 ?식품비(2,000) ?운영비 100% - - 2020년 사립 2,200 230일 12 제주 공립 병설 3,040 186일 ?식품비(2,890) ?운영비(150) ※인건비 : 교육청100% 40% 60% - 읍면 : 2010 동 : 2011 사립 4,000 210일 ?식품비(2,890) ?운영비(150) ※인건비 : 교육청100% 40% 60% - 2011 ※ 미시행 4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경남) 중 서울, 부산, 대구는 ’22년 시행(예정) / 경북은 일부 시행 붙임4 2021년 서울 유치원 현황 ? 유치원 수 : 790개소(공립 296, 사립 494) ○ 학교급식법 개정(’20. 1.29.)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 1.29.)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 - 적용대상 : 공립 전체(296개소) 및 원아 수 100인 이상 사립(244개소) 유치원 ※ 원아 수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250개소)은 학교급식 대상에 미포함 구 분 원아수 합계 공립 사립 소계 단설 병설 인원수 100인이상 277 33 29 4 244 100인미만 513 263 19 244 250 총계 790 296 48 248 494 ? 유치원 급식 현황 ○ 평균 급식단가 /1식 : 3,506원(21년 6월 시교육청 정책연구 결과,) ※ 수업일수 : 병설 181일, 단설 182일, 사립 217일 ? 유아학비 지원금(공립 8만원/1인, 사립 26만원/1인)에 급식비 포함 ○ 식재료 조달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를 통해 구매(원칙)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 ?? 지원대상 :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지원방식 : 유아 보호자에게 지원 ?? 종류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구 분 교육과정 지원금 방과후과정 지원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지원액 국공립유치원 80,000 50,000 사립유치원 260,000 70,000 100,000 지 원 내 용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포함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예산지원 : 교육부 붙임5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및 식재료 공급 대상 유치원 현황 ?? 친환경유통센터 시설 및 인력현황 구 분 강서1센터 강서2센터 가락센터 위 치 강서시장 내 가락시장 내 완 공 일 ’10. 2월 ’11. 5월 ’14. 8월 공 사 비 96억원 (공사 자부담) 76억원 (시비 50억, 공사 26억) 147억원 (시비 100억, 공사 47억) 건축면적 6,120㎡ (지하1층/지상2층) 3,366㎡ (지하1층/지상1층) 5,666.13㎡ (지상 3층) 적정처리 300개교 400개교 600개교 검품 및 검사인력 검품 3, 검사 4 검품 3, 검사 4 공공급식센터 임차 동대문, 은평, 서대문, 영등포 - 송파 ※ 강서2센터 내 임차 사용하던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는 9.30.자로 이전 완료함에 따라 ‘22년부터 유치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한 물류 공간(300개소)으로 활용 예정 ?? 공급대상 유치원 현황 (단위 : 개원) 구 분 총 계 공 립 사 립 소 계 단 설 병 설 전체 유치원 수 (’22년 신설 유치원 포함) 790 (23) 296 (23) 48 (3) 248 (20) 494 센터 공급대상 유치원 수 542 48 48 - 494 ※ 전체유치원 수(790개소)=’21.4월 공시 기준(767개소)+’22년 신설 공립유치원(23개소) ※ 공립초와 공동조리 하는 공립병설 유치원(248개소)은 이미 센터를 이용하고 하고 있어 센터 공급대상 유치원 수에는 미포함 붙임6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체계도 단 계 별 관 리 내 용 생 산 단 계 농지 (파종에서 수확) ?엽채류 등 : 당일 아침 채취 ?구근류, 과일류 : 수확 후 보관창고 ?산지 정기검사, 출하 전 검사 ※ 지자체 50~100%선 지원 보관창고 (수확 후 보관장소 이동) ?엽채류 : 수확 후 당일 출하(보관하지 않음) ?구근류(감자, 양파 등), 과일류 주문 전 보관 전처리장 (세척, 박피, 절단 등) ?종류에 관계없이 요청된 처리 과정 처리 물류창고 (배송차량 적재 직전) ?부적합 출하자 및 사전검사 여부 확인 ?배송분류표 출력 및 부착 공 급 · 유 통 단 계 입 고(검품) (22:00~02:00) ?입고 : 친환경농산물 22:00, 일반농산물 09:00-22:00 ?’PDA 시스템’을 통한 출하금지자 확인 ?검품 : 품위, 중량, 수량, 원산지 등 - 친환경인증 정보 확인 - 학교별 발주대로 납품 여부 확인 등 시료 채취 (22:00~02:00) ?시료내역 - 친환경농산물 : 14건(강서9건, 가락5건) - 일반농산물 : 120건 안전성 검사 (23:00~04:30) ?센터 안전성 사전검사 - 친환경농산물 14건 - 일반농산물 ’14년말부터 정밀(퀘쳐스)검사 100% ?보건환경연구원 검증검사 - 센터 검사결과 부적합 의심시 재검사 ※ 적합 시 배송, 부적합시 사전 차단 대체 품목 공급 학교별 피킹 (23:00~02:00) ?입고 검품, 안전성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시, 학교별 롤테이너에 식재료 분류 출고 검품 (01:00~04:00) ?품위, 중량, 수량, 원산지 등 확인 ?학교별 스팩 점검 ?PDA조회(부적합 업체 조회, 학교 발주 사항과 피킹 내역 일치 여부) 출고 ? 배송 (04:00~06:00) ?PDA검수 및 안전성검사 이상없을 시 학교별 배송차량에 상차?배송 - GPS를 통해 배송상태 실시간 점검 (차량 내부 온도, 차량 위치 등) 소 비 단 계 학교 검수 검품 (07:30~08:30) ?발주 요청사항과 일치 여부 확인 - 품질, 품위 등 확인 ?사후 안전성검사 - 교육청 자체 검사 및 전문기관 등 의뢰 - 부적합시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학교 거래중단 조리 후 배식 (08:30~12:30) ?식중독 예방 관리 - 종사자 및 급식시설 위생관리 붙임7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학교급식법 제2조?제8조?제9조 > 제2조(정의)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ㆍ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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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092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4158) 관리번호 D0000044390687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학교급식지원 > 친환경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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