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8817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창수 윤우창 10/26 천명철 협 조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주무관 강경일 -개인지방소득세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2021. 10. 서울특별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납세지 착오로 타 지자체로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세입금경정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분류처리 및 팝업기능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세법 제89조1항 - 지방소득세의 소득발생지와 세입귀속지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신고시점에 관계없이 사전에 납세지를 확정하기 위해 신고당시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당시 주소지로 납세지 개정 ○ ’21년 9월 지도점검시 개선요청 - 지방소득세 타시군구 납부유무 점검시 자치구 및 소득세팀 개선 요청 ?? 개발 추진 내용 ○ 프로그램 개발 : ’21.10. 5. ~ 10.22. ○ 프로그램 테스트 : ’21.10.18. ~ 10.22. ○ 시스템 적용완료일 : ’21.10.25. 2 지방소득세 세입금경정 개선사항 ?? 타시도 세입금 납부 현황 세목/년도 계 2020년 2021.9월까지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510 9,338 1,106 2,202 1,404 6,644 종합소득 671 590 245 100 426 490 양도소득 844 4,196 387 1,850 457 2,346 3 기 대 효 과 붙임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대사(세입금경정대상관리)_사용자설명서 1부.
25469569
20220301055006
본청
세무과-18817
D000004392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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