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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 판매시설(음표자판기) 운영자 선정계획

문서번호 운영과-3556 결재일자 2021.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한성민 남경식 박신근 오성문 07/21 이수연 협 조 -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 판매시설(음표자판기) 운영자 선정계획 2021. 7. 서울대공원 (운 영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 판매시설(음료자판기) 운영자 선정계획 공원내 판매시설 중 허가기간 만료예정(’21.8.17)인 음료자판기에 대한 신규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공원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 운영현황 ? 음료자판기 현황(10개소) 구분 위치 면적(㎡) 허가기간 동물원 內 (6개소) 동물원 북문(인공호수) 5.61 ’16.11.01~’21.08.17 (5년) 기린사 앞 5.61 유인원관 위 5.61 랫서팬더 앞 5.61 곰사 앞 6.82 코끼리 방사장 앞 6.82 동물원 外 (4개소) 동물원광장 5.61 기린나라 입구 5.61 장애인주차장 위 5.61 여성주차장 위 5.61 - 운 영 자 : 희창 대표 이기훈 - 판매물품 : 식음료(콜라 등 탄산음료와 과자) - 허가기간 : ’16.11.01 ~ ’21.08.17(5년) - 사 용 료 : 72,394,000원(’21년) ?? 운영자 선정계획 ? 입찰 대상(7개소, 전체면적 41.69㎡)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동물원 內 (6개소) 동물원 북문(인공호수) 5.61 기존10개소 ⇒ 7개소 운영 기린사 앞 5.61 유인원관 위 5.61 랫서팬더 앞 5.61 곰사 앞 6.82 코끼리 방사장 앞 6.82 동물원 外 (1개소) 여성주차장 위 5.61 ▶ 동물원 外 4개소 ? 1개소 운영(3개소 철거 예정) ? 동물원광장 1개소(동물원 外 설치)는 정문 광장 재조성으로 철거 예정(’21.8월중) ? 기린나라 입구, 장애인주차장 위 음료자판기 철거 예정(’21.8월중) : 주변 편의점 등(스카이리프트 내 GS 및 카페 고고스) 입점으로 운영 수익 저조 ? 여성주차장 위 음료자판기는 이용고객(서울랜드 관람객, 등산객, 산책 등) 동선이 많고 주변에 판매시설이 없어 현재대로 운영 ? 예정가격 산정 적용방법 - 입찰공고를 위한 연간사용료 결정을 위해 예정가격 감정평가 의뢰(‘21.7월) ?감정평가액 : 59,680,000원 [(주)해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수수료 969천원]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2항3호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근거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참가자격 ⇒『 개인 또는 법인 』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민법상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자. - 1인 또는 1개 법인만을 낙찰 당사자로 하며 공동입찰 불허. - 서울대공원 음료자판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수락한 자 ?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조건(별첨). - 사용·수익 허가기간 :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5년(’21.09.01~‘26.08.31) ⇒ 음료자판기 부스 노후화로 인한 보수기간 : ’21.08.18~8.31 ※ 허가기간만료 후 사용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해 갱신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음료자판기 부스 도장 등 보수 공사는 낙찰자 부담으로 추진(의무) ? 낙찰자 선정 ⇒ 『 최고가격 』 -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유찰시 재입찰 추진(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사용·수익허가) ?? 향후 추진계획 ? 감정평가의뢰 : ’21.07.07.(수) ? 입찰 공고 : ’21.07. 23(금) ~ 07.30(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게시 ? 낙찰자 선정 : ’21.08.02.(월) ?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 ’21.08.06(금)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 ’21.08.13(수) 붙임 1. 음료자판기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부. 2.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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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 판매시설(음표자판기) 운영자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3556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성민 (02-500-7311) 관리번호 D000004305234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판매시설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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