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담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688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함주영 김수웅 03/02 홍선기 간담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도시관리과 -(상업·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관련- 민간전문가 간담회 결과 보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일괄재정비(‘19.9.19.)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시/장소 : ○ 참 석 자 - 내 부 : 도시관리계획팀장, 담당자 - 외 부 : ○ 주요 논의내용 - 상업·준주거지역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의견 수렴 ?? 주요 내용 [상업지역 ? 주거용 용적률 완화] ○ 조례상 용적률 대비 주거용 용적률 비율을 정률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허용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 상향지역 또는 이면부 지역은 주거용 용적률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움 ※(예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허용용적률 주거용용적률 (임대주택) 주거용용적률 일반주거→일반상업 간선부 630% 315% 472.5% 이면부 500% 250% 375% - - -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에 따른 대상 지역 증가 예상(조례 시행규칙 개정, ’18.11.18.시행)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대상) : 5천㎡, 100세대 이상 ※ 자치구 권한 위임(별표 4) -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 사업승인대상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 -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정비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하는 경우 주거용 용적률 적용기준에 대해 자치구에서 혼선이 있어 안내 필요 ○ 현장에서 주거용 용적률 완화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 추진 문의는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검토 및 계획 수립 등에 따른 일정 시간 필요 [준주거지역 - 용적률 완화] ○ 종상향 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 수립기준에 따른 용적률 적용 시 주택공급에 불리함 - ‘주택공급 목적’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에서 실제 운영하기 어려움 ※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 체계 <제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타] -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자문수당 : 100,000원 X 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타 부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은 각 부서에 전달 및 검토 요청 - 공공주택 등 매입 기준 마련 및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보 안내 등 ⇒ 주택건축본부 -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검토 ⇒ 도시계획과 붙임 : 1. 참석자 명부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2.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 권한위임 사무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단, 특별계획구역내에서 시장이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자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나.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다.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획지면적 변경인 경우 라.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마.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바.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포함한다)의 변경 또는 신설, 폐지의 경우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아.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다만, 용도지역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외한다) 차.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 카.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타.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파.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하.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거.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너.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더. 공개공지, 보행전용통로, 보차혼용로 등 대지내 공지 위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 4의2.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 사업승인대상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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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간담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688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8380) 관리번호 D0000039456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