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칭’「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제정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409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나정미 정대희 김장수 02/21 정유승 협 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2017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계획 ‘가칭’「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정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칭’「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정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계획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T/F 구성 및 운영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4.8.12) ❍ 2017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계획(공동주택과-2149, ‘17.2.2) Ⅱ 제정배경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민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Ⅱ 조례(안) 주요내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 주요내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Ⅲ T/F 구성 및 운영계획 󰏚 T/F 구성(10명) ❍ 총 괄 : 공동주택과장(T/F팀장 : 회의주제) ❍ 팀원(내부) : 공동주택관리팀장, 층간소음 담당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 팀장, 이웃분쟁조정센터 담당주무관 ❍ 팀원(외부) : 법률전문가, 학계, 층간소음 전문가, 시민단체 등 5명 ❍ 명 단 연 번 기 관 팀 원 비 고 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과 장 T/F팀장 2 공동주택관리팀장 3 층간소음 담당 4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5 이웃분쟁조정센터 담당 6 변 호 사 법률지원담당관 추천 7 **************** ***** 8 ************ ***** 9 ****************** ***** 10 ******************* ***** 󰏚 운영방법 ❍ 격주 1회 정기적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 기 능 ❍ 조례명, 용어의 적정성 등 검토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를 위해 조례에 포함할 사항 검토 ❍ 타 조례․규칙 관련 조정이 필요한 내용 검토 Ⅳ 1차 T/F회의 개최 󰏚 일 시 : 2017. 3. 3(금) 14:00 󰏚 장 소 : 공동주택과 회의실 󰏚 참석자 : 공동주택과장 외 T/F팀원 9명 Ⅴ 소요예산 󰏚 T/F팀 참석 외부위원 수당지급 ********************* **************************************** ****************************************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준용 ❍ 예산과목 : 평생살고싶은주거공동체만들기, 공동주택공동체문화조성,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개선,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사무관리비 Ⅵ 추진일정 ❍ ‘17. 2~4 : 조례(안) 마련 ❍ ‘17. 4~9 : 입법절차 이행 ❍ ‘17. 9. : 공 포 붙임 : 1. 조례제정 절차 및 시의회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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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제정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409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미 (02-2133-7144) 관리번호 D00000291056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층간소음해결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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