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휴(무)일 작업계획 승인(21.2월)) ○ 업무지시현장 :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 작 성 일 자 : 2021-02-08 10:02:17 ○ 지 시 내 용 1. 도시철도토목부-1607호(2021.2.8.) 및 하남 제21-085호(2021.2.5.)호와 관련입니다. 2.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휴(무)일 주간작업계획(‘21.2월) 승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니,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안전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무)일 주간 작업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6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5조 및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6.3에 의거 시공사 귀책으로, 시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 지급 부담 처리해야 하나, 시공사 본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휴(무)일 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이 2021년부터 중단됨에 따라서 작업의 연속성 확보 및 개통대비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사추진과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가 필요하므로, 휴(무)일 근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주 월요일(공휴일시 그 다음 날) 대체휴무 시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자 현황 구 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일자 근무시간 대체휴무일 휴(무)일 근무자 대체근무자 휴(무)일 작 업 2.6.(토) 07:30 ~ 16:30 2.8.(월) 2.20.(토) 2.22.(월) 2.27.(토) 3.2.(화) ※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기술사(감리원) 출퇴근 7·4제 시행 철저 나) 휴(무)일 주간작업 시 시공사 현장책임자는 관리자급으로 지정하고, 근무조 편성은 반드시 안전관리자 포함 근무토록 하여 안전사고예방 관리 철저 - 휴(무)일 작업계획 승인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작업 전일)에 건설사업관리단 및 발주처에 이메일 또는 구두 보고 및 확인으로 갈음. - 안전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항이라도 즉시 보고 이행 ※ 중대재해시 초기대응 체계 구축(토목부-4232, ‘20.2.28.)에 따라 대응 철저 - 코로나19 감염 예방대책 관련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시행에 철저[붙임 지침(매뉴얼) 참고] ? 예방행동수칙 안내 및 숙지 ? 노동자 투입 전 매일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유무와 체온 확인 실시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체온계 등 비치 및 사용 철저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할 경우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문의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중점 관리 20대 항목』준수 철저 라) 시공계획서·상세도 작성 등 관계 규정 및 안전관리 5RP 제도, 노동자 관리 등 이행 철저 마) 화재예방관리 철저 - 위험물(가스, 화약 등)에 대해 안전관리자 사전 확인 후 작업 실시 - 전기 접지 확인 및 전열기 과부하 사용 근절, 노동자 숙소 및 휴게실 관리, 지정 장소 외 흡연 금지 철저 바) 용접 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및 불티 방지막 설치, 안전요원(화재감시자) 배치 후 작업 시행 철저 사)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철저 - 기상특보 발표시 당일 공사중지를 검토하고, 공사장 예찰활동 강화 등 사전예방 철저 - 추락방지를 위한 개구부 관리 및 점검통로·작업발판 등 규정 준수 설치 철저 - 동바리 설치·해체 및 가시설 해체시 안전요원을 필히 배치후 작업실시 아) 출·퇴근 시간대 차로 점용 공사 시행 금지 철저(6~9시, 17~21시) ※ 출·퇴근 시간대 작업 시 사전 승인 후 작업 시행 자) 지하매설물 매달기 상태 수시 점검 철저 차) 공사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 철저 카) 지하수 관리 및 되메우기 시공관리 철저 타) 폐기물 지정장소로 처리 및 관리 철저 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상황별 대응 및 실외 작업자 보호 등 현장관리 철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5종)는 관급공사장에 사용할 수 없음. 하) 건설기계 작업시는 건설기계 안전점검체크리스트 등에 의거 안전점검 철저 -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설치, 신호수 배치, 아웃트리거 설치 및 지반확인 등 거) 겨울철 한파로 인한 옥외작업 현장 노동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자체 안전대책 마련 및 시행 철저[붙임 가이드 참고] 너) 차도 일시 점용 시 신호수 배치 및 작업시간 최소화, 가설재 청결 상시 유지,자재 정리정돈, 경광등·윙카·야간 안전유도 표지판(야간 시인성) 설치, 보행자 통로 확보 등 관리 철저 더) 기타 기(旣) 지시사항 준수 철저 붙임 1. 휴(무)일 작업계획 1부.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지침 1부. 3.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1부. 끝. 주무관 이형일 토목1과장 02/09 최진규 협조자 주무관 한재호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6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전화 02-772-7212 /전송 02)772-7306 / thanks@seoul.go.kr / 부분공개(6)
25468211
202202280355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656
D000004190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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