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보완)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875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태식 代김지환 02/25 김권기 협 조 안전관리팀장 김지환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보완) 2022. 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보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1.26.공포, ’22.1.27.시행)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46조,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 위험성평가, 염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유해위험기계기구 법정 정기검사 이행 ○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법령 - ?소방시설법」, ?승강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관리법」등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처벌 규정> ○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시민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관리대상 ○ 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별표5] 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상수도 관련 원료?제조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 독성가스 : 염소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유해화학물질 :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배치 현황> 구 분 계 광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1정수장 2정수장 1정수장 2정수장 강북·뚝도 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구 분 계 광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강북·뚝도 구의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1~2호 [붙임 1] [별표2]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및 박물관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별표3] 상수도 시설물 중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안전관리 인력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17개 기관 총괄)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사업소) (법 제62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본부장/소장(원장)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전담부서 안전조사과/안전관리팀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각 부서장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구 분 선임 적용기준 비 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본부장, 소장(원장) 100명 이상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적용기준 이하 조직(광암?구의?자재)도 선임 관리감독자 각 과장 등 전 사업장 ?본부 : 부본부장, 각 부장, 각 과장 ?물연구원 : 각 부장, 각 과장 ?수도?정수 : 각 과장 ※ 광암(행정관리팀장 포함) ?수도자재 : 각 팀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본부장, 소장(원장) 제3자 종사자 작업 시 ?도급인 사업장에서 제3자 종사자(도급,용역,위탁)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 종사자 양측 동수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전문기관 위탁 ○ 안전관리 인력현황 (단위 : 명) 기 관 계 업무시설 (청사) 도송수관로 박물관 취수시설 ?? 안전관리 예산현황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 ?? (단위 : 억원)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편성 항목 금액 편성 세부내역 내용 금액 계 297,324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 업무시설 및 박물관(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안전진단 (점검목적)건축물의 관리자는 안전과 기능을 유지 (점검주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 시작일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점검내용)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주체)건축물관리자 (점검주기)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내용)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 (점검방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실시 ○ 상수도시설(시설물안전법)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시기별 안전점검은 별도 실시 -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22.2월) - 풍수해 및 소형생물(유충 등) 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22.5월) - ’22년 상수도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22.10월) ?? 안전계획(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수립주체 :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 청사(3천㎡ 이상) 및 박물관(3천㎡ 이상) : 청사관리 부서 - 도수관로?송수관로 : 시설부 - 취수시설, 원료?제조물 : 생산부 ○ 수립시기 :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 ○ 주요내용 - (추진개요)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운용계획 - (안전관리)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육 추진계획 - (재해관리)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긴급사항 조치체계, 대피훈련 등 ○ 수립절차 안전계획 수립?제출 안전계획 수립현황 보 고 개선필요사항 반영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확정 관리부서→안전조사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시 장 관리부서 매년 1.31.까지 매년 2.5.까지 매년 2.5.까지 매년 2.15.까지 ?? 안전계획 이행점검 ○ 점검주체 :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 점검방법 : 관리부서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 ○ 점검시기 - (상반기) 6월 점검, 7.20. 제출, (하반기) 12월 점검, ’23.1.20. 제출 ○점검 절차 추진실적 자체점검?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이행 관리부서→안전조사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시장 관리부서 7.20. / 익년도 1.20. 8.5. / 익년도 2.5. 8.5. / 익년도 2.5. 연말 / 익년도 2.15. ?? 점검결과 개선조치 ○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조치요구 반영결과 제출 개선조치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계획에 반영 및 이행 개선요청사항 반영현황 제출 반영결과 검토 및 보고 시 장(안전총괄과) 관리부서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8.5 / 익년도 2.5. 요청 후 10일 이내 8.15. / 익년도 2.15 다음회차 보고시 3 중대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청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 염소가스 설비 사고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에 따른 응급환자 발생 - 취수구 시설물 파손, 시민 입수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 긴급조치 체계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주관부서장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시장단 안전총괄실 ☎ 2133-800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2133-5440 시장단(비서실장) ☎ 2133-6064 주관부서장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보고 생산관리과 ☎ 3146-1310 / 수질과 ☎ 3146-1320 / 시설관리과 ☎ 3146-1530 안전조사과 ☎ 3146-1640 / 총무과 ☎ 3146-1110 보고 주관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야간 및 휴일) 보 고 유관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등 ☎ 3146-1590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정기점검, 수시점검, 용역점검 등) - 상수도분야『안전관리점검단』 및 『Senior-틈새안전지원단』과 합동 점검 - 각 기관별 점검일정 조정하여 중복 점검 방지 및 점검 내실화 - 조치방법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주요 사항은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 주요 점검일정 구분 점 검 명 점 검 시 기 주관부서 정기점검 설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1월 기획예산과 해빙기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2월 중순 ~ 3월 말 안전조사과 풍수해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5월 중순~7월 중순 안전조사과 폭염 대비 공사장 점검 7월~8월 안전조사과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에 따른 핵심시설 진단 8월~10월(미정) 안전조사과 추석 대비 시설물 점검 8월 중순~9월 초순 기획예산과 태풍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9월 말 안전조사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12월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청사 및 공사장 화재예방 점검 12월 안전조사과 수시점검 상수도 공사장 안전 점검 3월~11월 안전조사과 도, 송수관로(600㎞) 점검 상반기 : 2월~ 5월, 하반기 : 9월~12월 시설관리과 배, 급수관로(12,789㎞) 점검 연중수시 시설관리과 올림터 기전설비 순회 점검 3회(2~4월, 6~7월, 9~11월) 시설관리과 전식방지 시설물 점검 7월~9월 시설관리과 정수센터내 유해화학물질 점검 4회(3,5,7,11월) 수질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연중수시 안전조사과 용역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강북 취?정수장, 대현산배수지 등 28개소, 보광올림터 등 21개소) 3월~12월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정밀안전점검 용역(뚝도정수장, 자양취수장, 불광터널배수지 등 41개소, 평창1올림터 등 22개소, 도송수관 322㎞) 3월~12월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정밀안전점검 용역(강북지역 상수도맨홀 69,966개소) 3월~12월 시설관리과 ○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체계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분야별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본부장(소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본부장 및 사업소장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분야별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 대피훈련계획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주요 훈련실시 계획 - 청사 소방훈련 : 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 취수장 및 정수센터 염소 누출 대비 훈련 : 연2회(5월, 10월) - 상수도 누수사고 대비 훈련 : 10월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시설물 설계도서 보관장소 : 시설물 관리부서 ※ 설계도서 파일(PDF, DWG 등)로 담당자 PC 보관 및 공간정보시스템(GIS) 입력관리 ?? 안전점검 및 보수이력 기록·관리 ○ 시설물 관리카드 및 GIS,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붙임 -2, 3 참고) ○ 도급, 용역, 위탁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확보계획 수립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확보계획, 안전조사과-11627호, 2021.12.31.)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 정기 -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수시 ? 자체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추진기간) 정기평가 ? 3∼5월, 수시평가 ※ 사유발생 시 시행 붙임 1.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1부. 2.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안전확보계획 1부.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 1부. (’22.2월 기준) 구분 업무시설 박물관 취수시설 도수관로 송수관로 붙임 2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안전확보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확보 계획 1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제10조 제8호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시 이용자 및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2 도급, 용역, 위탁 현황 (’21. 12월 기준) 3 기 추진사항 ○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안전조사과-10821, ’21. 12. 3.)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도급인+수급인)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 안전?보건 교육 장소 및 안전?보건 정보 제공 4 추진계획 < 총괄개요 > 구 분 제3자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확보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사항 중앙정부 추진사항 (예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기준 강화 ? 행안부 예규 개정 - 공사 및 용역의 적격심사기준에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선정 가능하도록 적격심사 기준 개정 01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 운영 신 규 ?? 추진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사항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에서 금지시키는 제도로서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 ?? 추진개요 ○ 안전 레드카드 대상(※세부기준은 별첨) -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2인 1조 작업규정 미준수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측정 등(※세부 운영기준 붙임 참조) ○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발행자 - 발주부서 담당자, 감리 ○ 안전 레드카드 조치 기준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안전절차 위반 ?소속부서장 1 : 1 면담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 작성 : 위반자 / 교육 : 소속부서장 ?1회 : 1일 작업정지 2회 : 3일 작업정지 3회 : 당해공사 작업금지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공사 퇴출 (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반칙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에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 추진방법 ○ 수급인은 도급인의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 ○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동기 부여를 위해 안전 레드카드 제도에 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교육 02 위험성평가 표준안 마련 및 제출 의무화 신 규 ?? 추진목적 ○ 사업장이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험성을 사전에 찾아내어 개선조치를 하는 위험성평가를 수급인에게 사전에 제출 의무토록 조치 ?? 추진방법 ○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 특성 반영한 위험성평가 표준안 마련 ○ 도급, 용역, 위탁 발주 후 계약체결 시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보완 조치 ? 도출된 안전대책 실시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그 밖에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후 모든 개선 요구사항 조치 완료 시 작업 착수 03 중대재해 예방 위험 신고센터 운영 신 규 ?? 추진방법 04 중대재해예방 계약단계별 표준안 마련 강 화 신 규 ?? 추진내용 ① (사전절차) 설계내역 작성 시 안전관리비 반영 강 화 (발주부서, 안전조사과) ○ 공사나 작업 중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 현장 내?외부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비 반영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 - 기본 품셈단가 작성 시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 공사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cf.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 항목 별도 분리하여 낙찰률 미적용 조치 ? 안전관리비 항목 100% 반영(※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2020) ? 공사안내판 및 안전 칸막이휀스 설치, 교통정리원 및 보행안전도우 미배치 등 개선 전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공사내역에 혼재되어 있어 낙찰률이 적용 되고 있음 개선 후 안전관리비 지출항목을 일원화하여 내역서 작성 ? 일괄적으로 낙찰률 미적용 (안전관리비 100% 반영) ○ 소규모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방지 위한 구조물 설치 품셈단가 표준안 마련 ? 예) 간이 흙막이 설치 품셈단가 ② (공고단계) 입찰 공고문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신 규 (안전조사과, 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하여 입찰 공고(※세부사항 붙임참조) ○ 도급 사업별(공사, 용역) 계약서류 표준안 마련하여 배포(본부, 사업소) - (공통) 입찰공고문,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 (공사) 공사시방서 - (용역) 과업지시서 ≪ 입찰공고문 개선사항 : 예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③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 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 기준안 마련하여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능력 평가(※ 본청 지침 통보 시 반영 예정) ? 예)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근로자 사망건수 평가하여 정량적 평가 실시 ○ 공사 및 용역 적격심사기준은 지침 개정 시(’22. 1월 중) 즉시 반영 조치 ? 관련지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④ (계약이행단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안전조사과)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반기별 1회) ⑤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 준공검수 시 입찰공고의 산업안전보건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제 사용 금액 확인·정산 5 향후계획 ○ 안전 확보 방안을 본부(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에 적용 가능토록 공사시방서(용역과업지시서) 등 입찰서류 개정 ? ’22.1월 적용 ○ 기본 품셈단가(일위대가) 작성하여 본부 및 산하 사업소 배포 6 행정사항 ○ 공사 및 용역 계약입찰서류 표준안 마련 : 안전조사과, 재무회계과 ○ 기본 품셈단가 작성 및 배포 : 안전조사과 ○ 본부 위험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 : 안전조사과 ○ 안전 확보 방안 이행실태 점검(반기별 1회 이상) : 안전조사과 붙임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안) □ 평가항목 마련 (※도급사업 운영 매뉴얼 참고, 고용노동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가.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나.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다. 구조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2. 실행수준(40점) 가.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나.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라.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기록관리 5 마.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3. 운영관리(20점) 가. 신호 및 연락체계 ?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나.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다.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4. 재해발생 수준(20점) 가.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수급업체 평가 등급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A 80점 이상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 C 60점 이상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 D 6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합 계 평 가 등 급 □ 안전관리 비용 기준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 용역 ? 위탁 받은 업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 ? 용역 ? 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설계내역 작성 시 안전관리비 별도 분리 및 낙찰률 미적용 100% 반영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 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예시 : 난간, 창문 등 파손으로 추락방지 등)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예시 :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피난안내도 설치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 공연장 사례 : 공연법에 따라 객석수, 관람인원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 - 공연장 운영자 : 객석수 500석 이상 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1.15% 이상, 3천명 이상 관람 예상 1.21% 이상 계상 ? 건설현장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1.38%∼3.43%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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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보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875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식 (02-3146-1648) 관리번호 D000004482001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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