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사전협의 의뢰 1. 복지정책과-5060(2022.2.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사전협의 의뢰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계획 방침서 1부. 2.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입법예고문 1부 5. 부패영향평가서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갈등관리협치과장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2/25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0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5)
25464952
20220226053007
본청
복지정책과-5066
D000004481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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