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291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소영 우성탁 02/25 김선수 협조 주무관 박성미 2022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2022. 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022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료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운영하고자 함 1 운영 현황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2항, 市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중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선정기준 :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가구원수, 주거유형 등 반영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가구,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 재산기준 : 재산가액 1억6천만원(금융6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 1대 이하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만18세 미만 아동가구(아동주택바우처 신설)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중위소득 60%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 지원금액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월 지원금 일 반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특정 기존 120,000원 12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아동 아동 1인당 40,000원 (`21.10월 신설) - 일반바우처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가구 - 특정바우처 ? (기존)특정바우처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비주택 거주 후 퇴소(거) 가구 ? (아동)특정바우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가구 ○ `22년 예산 : 4,800백만원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2021년 추진 실적 ○ 지원 가구(연말 기준) : 3,896가구 (고시원 96가구 포함, 월 평균 4,097가구) ○ 집행 금액(누계) : 4,483,280천원 (월 평균 373,607천원)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원 가구 49,162 3,975 3,887 3,790 3,742 3,910 4,490 집 행 액 4,483,280 353,710 356,160 334,785 335,595 351,355 431,070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가구 4,530 4,488 4,351 4,098 4,005 3,896 집 행 액 405,770 395,095 377,485 385,270 386,850 370,135 ○ 차상위 계층 확인 자격 가구 전수 조사 시행 - `21.6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 988가구 신규 발굴 ○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및 운영 (`21.10월~) - 특정바우처 내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여 `21.10월부터 운영 - 지원대상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가구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40천원 지원 - `21년 지원 가구(누적) : 2,920명 (월 평균 973명) - `21년 집행 금액(누계) : 116,800천원 (월 평균 38,933천원) 구 분 누 계 10월 11월 12월 지원 아동 (명) 2,920 974 980 966 집행 금액 (천원) 116,800 38,960 39,200 38,640 ?? 연도별 추진 실적 (단위: 가구, 백만원/ 연말 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 가구 10,777 10,176 8,705 10,270 6,975 4,776 4,062 3,896 집 행 액 6,360 5,803 5,728 6,652 6,564 3,918 4,093 4,483 2 2022년 운영 계획 운영 방향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대상자 전수조사 시행 ?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확인조사 시행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홍보 실시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 도입 노력 지속 1)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대상자 전수조사 시행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개요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취득 (보건복지부 사업) ⇒ 해당 자격을 가진 가구의 경우 주택 조건 충족 시 주택바우처 지원 가능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현황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가구 : 22,195가구 (`22.1월 기준) ?? 전수조사 시행 ○ 조사목적 : 기준 적합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 발굴 ○ 조사방법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가구 대상 신청 안내문 우편 발송 - 기존 자료로 주택바우처 대상이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직권 신청 가능 - 매월 자치구별 차상위계층 가구 대비 주택바우처 대상 가구 현황 관리 ○ 조사기간 : 2022년 5월 예정 ※ 발굴 실적에 따라 기간 조정가능 【 자치구별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 및 주택바우처 대상자 가구 현황 】 (단위: 가구, % / `22.1월 기준) 2)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확인조사 시행 ?? 확인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의 소득·재산·자격조건 등에 대한 정기적확인 조사를 시행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조사대상 : 기존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 ○ 조사방법 : 행복이음 활용한 전산조사 및 제출서류 등 수기조사 - 전산 : 소득·재산 조사(행복이음 활용 전수조사 실시) - 수기 : 임대차 계약서 확인, 자동차 보유대수 등 적격 여부 확인 - 기타 : 행복이음 상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자격 책정하여 전산 관리 ○ 조사기간 : 2022년 9월 예정 3) 주택바우처 사업 적극 홍보 실시 ?? 주거복지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찾아가는 동주민센터·SH공사 협조를 통한 대상자 발굴·지원 실시 ○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리플릿 등 안내문 송부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온라인 및 서울시 홍보매체 : 옥외전광판, 홈페이지, 지하철 등 ○ 서울주거포털을 통한 홍보 ?? 서울시 타부서 및 자치구 협조요청 ○ 서울시 타부서를 통한 주택바우처 알림 및 사업 홍보 ○ 구청장협의회를 통한 대상자 발굴?지원 등 자치구 협조 요청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 노력 지속 ?? 추진 개요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요 -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 (現. 행복e음 시스템)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필요성 -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대상자 관리 등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산화·자동화 필요 ?? 추진 실적 ○ `20.10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요청 의견서 제출 - 복지정책과-24277(2020.9.25.)호 관련 ○ `22.1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 복지정책과-2280(2022.1.26.)호 관련 ?? 향후 계획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요청 노력지속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복지정책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예정 3 행정 사항 4 향후 일정 ○ `22년 주택바우처 사업 운영계획 배포 : 2월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가구 전수조사 : 5월 ○ 서울형 주택바우처 자격 확인조사 시행 : 9월 참고 1 연도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현황 (단위 : 가구, 천원) 연도별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임대료 (1인기준) 지원 가구수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참고 2 아동 주택바우처 금액 산정 예시 (단위 : 가구, 천원) ≪예시1 : 보호자가 1인인 가구의 지원금액≫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보호자(일반) 80천원(1인) 80천원(1인) 80천원(1인) 80천원(1인) 80천원(1인) 아 동(특정) 40천원(1인) 80천원(2인) 120천원(3인) 160천원(4인) 200천원(5인) 합 계 120천원 160천원 200천원 240천원 280천원 ≪예시2 : 보호자가 2인인 가구의 지원금액≫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보호자(일반) 85천원(2인) 85천원(2인) 85천원(2인) 85천원(2인) 아 동(특정) 40천원(1인) 80천원(2인) 120천원(3인) 160천원(4인) 합 계 125천원 165천원 205천원 245천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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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053007
본청
주택정책과-3291
D00000448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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