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자문단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156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봉수 우배용 02/25 김장수 협 조 2022년도「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운영계획 2022. 2.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2022년도「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운영계획 공동주택관리 문제의 선제적 예방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운영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하고자 함. 1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4조의2(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운영 등) □ 추진방향 ○ 지원·자문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 패러다임 전환 ⇒ 사후 적발·처벌에서, 사전 지원·자문으로 비리·부실의 선제적 예방 ○ 제도적·법률적 공동주택관리 사각지대 해소 ⇒ 임의관리·혼합주택단지로 자문대상 및 사업자 선정분야로 자문영역 확대 ▣ 핵심 메시지 : “아파트관리 문제는 언제든 주치의를 <찾.아.주.>세요.” - 찾아가는 지원·자문이 필요한 단지로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 아파트관리 “공동주택”보다 시민에게 더 친숙하고 직관적인 “아파트” 사용 - 주 치 의 질병(관리비리·부실)에 맞춤 진단·처방(지원·자문)으로 치료(해결) 2 추진 경위 및 실적 □ 추진경위 ○ 2020. 5. : 자문단 운영을 위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 2020.11.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운영계획 수립 ○ 2021. 1.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외부전문가 위촉 ○ 2021. 6.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설립·홍보 ○ 2021. 8.~10.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수요조사 및 접수 ○ 2021. 11.~12.: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방문 및 자문 실시 ?? 자문실적 3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자문절차 각 단지 자문 신청 자치구 단지 선정 서울시 신청 접수 서울시 자문위원 선정 서울시 자문 활동 ○ 자문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자 문 단 : 61명(법률 14명, 예산·회계 18명, 관리·시설 29명) ○ 자문방법 : 자문단(3~5명)이 대상 단지 방문하여 문제 진단 및 해결책 제시 ○ 자문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절차, 회계 및 관리 전반 ?? 운영체계 ○ 서울시, 지자체, 외부협력기관의 상호 지원 및 협조 ○ 인력 및 정보 교류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한 자문 역량 향상 ○ 공동주택 관리상태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현장 밀착형 자문 4 세부 추진계획 ?? 자문단 운영 ○ 자문절차 단계 추 진 방 법 각 단지 자문 신청 ? 자문결정,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 구)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통한 관리주체 대리신청 가능) (붙임 1 신청서 서식) ? 자치구 단지 선정 ? “주치의” 지원?자문 필요 단지 발굴 및 추천?안내 - 신청사유, 회계감사 결과, 민원 발생 등을 참조하여 선별 ? 서울시 신청 접수 ? “주치의” 자문 신청(구→시) - 신청 내용 자문범위 해당 여부 확인 및 검토 ? 자문단 자문 실시 ? 자문단(외부전문가 3~5명) 해당 공동주택 방문 - 자문기간 : 1~2일 - 자문보고서 작성(붙임 2 서식) ? 자문 결과 제출 ? 자문보고서 작성 및 결과 제출(자문위원→시, 입주자대표회의) -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자문결과 공개(7일 이상) ○ 자문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신청 ○ 자문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선정방법 : 자치구의 사전검토 후 대상 선정 - 선정기준 ① 임의관리 → 의무관리 변경 단지 ② 전년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 단지 ③ 최근 3년간 실태조사(감사) 결과 과태료 이상 행정처분 단지 ○ 자문방법 : 시·구 공무원 및 자문단 공동주택 방문 자문 ○ 자문내용 - 법률자문 : 공동주택관리법령 · 주택관리업자 · 사업자선정 기준 적용 관련 ㆍ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소장의 업무 등 ㆍ 사업자 선정시 지침 적용 관련(재계약, 적격심사절차 등) - 예산?회계자문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ㆍ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ㆍ 계정과목 적용, 잡수입의 처리, 이익잉여금 처분, 분개장 작성 등 - 관리?시설자문 :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 ㆍ 시설물 유지보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ㆍ 관리규약 제반규정 및 점검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자문결과 - 자문결과 보고서 제출 : 서울시 및 해당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자문결과 조치사항 ㆍ 입 대 의 :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진행절차, 우선순위 등 향후계획 수립 ㆍ 관리주체 ① 자문결과 반영하여 주택 관리업무 개선 ②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자문결과 게시함으로써 입주민의 관심, 참여 유도 ㆍ 서 울 시 : 공동주택 관리 업무개선 방안 도출에 활용 ?? 자문단 홍보 ○ S-APT 시스템 및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을 통한 홍보 - S-APT 시스템을 통해 ‘주치의 자문단’ 신청 안내 공문 및 홍보 포스터를 각 공동주택단지로 발송하여 홍보 -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주치의 자문단 사업 홍보 5 행정 사항 □ ‘주치의 자문단’ 사업 홍보 ○ S-APT 시스템을 통해 ‘주치의 자문단’ 신청 안내 공문 및 홍보 포스터를 개별 공동주택단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에 공문 발송 ○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공지사항과 배너에 사업 홍보 내용을 게시 □ ‘주치의 자문단’ 대상 선정 ○ 자치구별 자문 수요 조사 후, 단지를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구별 최대 3개 단지) ○ 선정·제출된 단지 중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자문대상 선정 통보 □ ‘주치의 자문단’ 운영 ○ 해당 단지와 자문날짜를 정하여 자문위원과 현장방문 및 자문실시 ○ 자문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제출(서울시 및 해당 단지) 6 향후 계획 ○ 2022. 3.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홍보 ○ 2022. 3. : ‘주치의’ 자문단 신청 접수 및 대상 선정 ○ 2022. 4~12. : ‘주치의’ 자문단 운영 붙임 1.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양식) 1부.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결과(양식) 1부. 끝. 〈붙임 1〉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 관리 □ 회계 □ 법률 □ 법령·지침)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아파트 (공사, 용역, 관리, 회계, 법률, 법령, 지침) 시행(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공사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등, 전자파일, 기타 등) 〈붙임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결과 신청사항 공동주택명 주 소 신청내용 자문결과 자문분야 □ 공사 □ 용역 □ 관리 □ 회계 □ 법률 □ 법령·지침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자문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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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자문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156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수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48190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전문가및자문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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