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법령질의 요청의건 보완 통보(행위허가 변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법령질의 요청의건 보완 통보(행위허가 변경) 1. 푸른도시과-3938(2022.2.23.)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변경)신청 관련으로 법령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귀 구의 의견(갑, 을설) 등을 명확히 하고자하니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6항에 따라 「주민열람공고 및 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따라 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토지형질변경은 없으나 건축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6항에 따라 「주민열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보완사항 1) 갑설(강동구 의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6항 규정에는 본 조에 따라 허가당시 신청사항이 향후 변경된 때에도 주민열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라는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음에도 재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사유 보완 - 즉, 본 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허가사항 변경시 재심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변화(건축규모,형질변경면적,위치 등의 변경)시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 여부 및 내용 등 기재 2) 을설[허가사항 변경신청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6항 및 동 법령내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의견 검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代서병영 공원녹지정책과장 02/25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7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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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법령질의 요청의건 보완 통보(행위허가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783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관리번호 D00000448249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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