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펜하겐돈까스]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완료, 공개 예정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변경 등록(신고) 신청하신 정보공개서를 심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이후에는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사가 신청하신 내용 중 등록증 발급사유가 발생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등록(신고) 대상 접수번호 접수일 유형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증 발급사유 3. 향후 정보공개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더 이상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등록취소 요청을 해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 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변경 등록(신고)된 정보공개서는 법 제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붙임과 같이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가 없는 경우 붙임과 같은 내용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붙임 1. 정보공개서 공개 내용 1부. 2. 정보공개서 등록본 1부. 끝. 주무관 정승아 가맹정보팀장 류희영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02/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6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전화 02-2133-5403 /전송 / j.seoul.u@seoul.go.kr / 부분공개(7)
25463282
20220226053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685
D000004481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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