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문화본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700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구민수 홍우석 전재명 02/25 주용태 협 조 2022년 문화본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2022.2월 문화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문화본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2.1.27. 시행)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문화본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기타 관련 안전보건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공연법」등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개요 ○ 중대시민재해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 (2개월 치료) ?질병자(3개월 치료) 10명 이상 발생 재해 재해 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要) ○ 의무주체(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적용대상 구분 법령 대상시설 종류 비 고 공중 이용 시설 시설물안전법 1?2종 3종 (준하는시설)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도로터널, 철도터널) 도로 외 설치된 3종 교량 제외 3종 지하차도(연장100m미만) 제외 1?2종 옹벽 및 절토사면, 하천(하구둑, 제방, 보), 상?하수도 건축물(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항만(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계류시설), 댐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구 제외 수문 및 통문, 배수펌프장 제외 공동주택 제외 갑문 제외 실내 공기질법 지하도상가(2천㎡이상), 모든 지하역사 업무시설(3천㎡이상), 복합건축물(2천㎡이상), 박물관(3천㎡이상), 미술관(3천㎡이상), 옥내전시시설(2천㎡이상), 실내공연장(1천석이상), 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도서관(3천㎡이상), 노인요양시설(1천㎡이상), 어린이집(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의료기관(2천㎡이상, 100병상이상), 지하 장례식장(1천㎡이상),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 제외 다중이용업소법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일반음식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기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유기시설 ○ 의무사항 법 시행령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2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5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6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7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8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보고?필요조치 2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 문화본부 대상시설 현황 ○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소계 1종 건축물 2종 건축물 소계 복합건축물 박물관및미술관 13 4 2 2 9 8 1 ? 1종 건축물 : 세종문화회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2종 건축물 : 한성백제박물관, 문화재단 대학로 청사 ? 복합건축물 : 노들섬복합문화공간, 영등포문화원,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문화재단 본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남산골한옥마을,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 박물관및미술관 : 서울공예박물관 ※ 서울도서관은 서울시청 본관 건물(행정국 총무과 관리)에 포함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4 - 3 1 - - - ※ B등급 : DDP, 한성백제박물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C등급 : 세종문화회관 ?? 안전관리 조직·인력 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문화본부 문화본부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서울도서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노들섬복합문화공간 돈의문박물관마을 세종문화회관 영등포문화원 문화재단 (지도·감독) 서울디자인지원센터 DDP 남산골한옥마을 창의마을 풍납캠프 서울도서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총괄책임자 : 1 안전관리자 : 4 공무원 : 4 세종문화회관 : 223 총괄책임자 : 1 안전관리자 : 1 공무원 : 1 문화재단 : 35 총괄책임자 : 1 안전관리자 : 1 공무원 : 2 디자인재단 : 64 총괄책임자 : 1 안전관리자 : 2 공무원 : 2 공무원 외 : 19 총괄책임자 : 1 안전관리자 : 3 공무원 : 48 공무원 외 : 17 총괄책임자 : 1 안전관리자 : 5 안전담당자 : 8 공무직 : 15 총괄책임자 : 1 안전관리자 : 2 공무원 : 35 공무원 외 : 88 문화재단 본관, 대학로 청사, 거리예술창작센터 책임자 : 9, 감독자 : 20 안전관리자 : 6 ○ 안전관리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서울도서관 한성백제 박물관 서울공예 박물관 인력수 586 232 38 68 24 69 29 126 ※ 시설운영 위탁 기관(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등)의 안전관리 인력, 공무직 등 포함 ※ 안전관리 인력 구성은 시설별로 서로 다름 ?? 안전관리 예산 현황 ○ 문화본부 총괄 : 3,9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계 3,952 1,226 1,889 805 32 문화정책과 1,191 453 462 272 4 디자인정책과 183 13 152 - 18 역사문화재과 49 5 5 38 1 서울도서관 1 1 한성백제박물관 828 36 410 380 2 서울공예박물관 85 32 30 20 3 문화재단 1,615 686 830 95 4 ※ 서울도서관 건물은 행정국 총무과 통합 관리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 정기안전점검 - 점검대상 : 문화본부 소관 15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 점검시기 : 연 2회(상반기 : 6.30.까지, 하반기 : 12.31.까지) - 점 검 자 : 시설별 안전관리 담당자 자체 점검 - 점검방법 : 시설별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문화정책과) ※ 본부 정기안전점검 외 시설별 안전계획 수립 후 자체 안전점검 실시 추진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0개 사업 1,113 1 돈의문박물관마을 보수 공사 돈의문박물관마을 C, D, G2, H4 동 방수공사 50 2 구조체 균열보수 및 구조보강공사 세종문화회관 - 건축물 균열보수 및 구조보강 10 3 노후 승강기 성능개량 공사 세종문화회관 승강기 - 승강기 5대 안전장치 보강 및 성능개량 공사 294 4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시설유지보수계획 서울디자인 지원센터 - 소방시설, 조명, CCTV - 조경, 화장실, 냉난방기 등 100 5 시설 유지보수 서울남산국악당 파손 및 노후화에 따른 기계설비 교체 및 수리 12 6 가옥 및 시설 유지보수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가옥 파손 및 노후화에 따른 전통가옥 및 시설 보수(벽체, 담장 등) 27 7 한성백제박물관 부속건축물 기능보강 몽촌역사관 몽촌역사관 옥상 방수 몽촌역사관 외부바닥 정비 410 8 시설물 유지보수 서울공예박물관 시설물 일체 보수 30 9 문화재단 본관 시설개선 보수공사 서울문화재단 본관 - 노후된 시설의 보수 및 사용성 개선 공사 실시 175 10 문화재단 본관 폐침목 보수 - 주차장 및 화단의 부패 된 폐침목 보수 및 교체 실시 5 ※ 각 시설별 자체점검에 따라 추가 보수·보강 계획 가능 ※ 향후 ‘안전총괄과에 점검결과 제출 시 보수보강 이행조치 결과 병행 제출) ?? 법정교육 이수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안내 및 교육 실시 : 연2회 이상 - 교육대상 : 문화본부 공중이용시설 담당 부서장, 담당자 등 - 교육내용 :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 교육시기 : 상반기 2회, 하반기 1회 · 상반기 안전총괄과 온라인교육 완료 : ’22.1.26 시행, 문화본부 34명 · 상반기중 오프라인 교육 추가실시(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그 외 법정교육 이수(시설별 자체교육 실시) - 소방안전교육, 시설물 관련(전기, 수도, 가스, 기계 등) 법정교육 이수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화재발생, 시설물 파손, 문화시설 내 낙상 및 부딪힘으로 인한 상해 - 문화시설 방문객 중 폭력에 따른 상해 등 ○ 긴급조치 체계도 문화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장 2133-8000 보고 문화정책과장 안전총괄관 2133-2510 2133-8005 보고 보고 안전총괄과 2133-8010 보고 시설물관리 부서(서울시 사업부서, 재단) 보고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수탁기관 등)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총무과(시설팀) 본청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등 (주간) 2133-5646 (야간) 2133-0001~6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점검대상 : 문화본부 소관 14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 점검방법 : 시설별로 아래 사항에 대해 자체 점검 구분 점검방법(안) 점검시기 해빙기 안전점검 ? 해빙기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건물 및 외곽시설물, 전시장 등 파트별 위험요소 점검 ? 3월~4월 여름철 안전점검 ? 시설물 침수 취약지역 배수로 이상여부 및 수방시설 사전점검 ? 7월~8월 겨울철 방화 순찰 ? 겨울철 야간 시간대에 화재 방지위한 순찰 점검 ? 11월~다음해 3월 명절 전 특별안전점검 ? 새벽, 야간 시간대 외곽 등 위험구역 순찰 ? 연휴기간 안전관리대책에 따라서 안전 방화 순찰 실시 ? 명절 연휴 전 사전 시설물 특별안전점검 실시 ? 명절 연휴 전/중/후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대피훈련계획 ○ 이행주체 : 문화본부 각 시설 별 안전관리 부서 ○ 주요내용 : 대피훈련 시기?장소?목표 설정 및 시나리오 작성, 평가 -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리스크 평가 → 상황 및 대응 시나리오 반영 - 현장 훈련을 통한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숙지 및 체화 추진 ○ 시행방법 : 구체적인 시기, 장소 등은 시설별 계획 수립·시행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공사·용역 계약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 - 입찰 공고시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 계약단계별 운영 절차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평가 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준공단계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발주부서) ○ 발주자 의무 이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안전보건대장 작성(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등 ○ 도급인 의무 이행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 1회),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순회점검(주 1회), 위험성 평가(년 1회) 등 5 향후 계획 ○ 상반기 안전계획 이행 점검 및 지도·점검(관리부서) : ’22.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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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화본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700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수 (02-2133-2516) 관리번호 D0000044825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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