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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859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정숙 안옥연 오지은 02/25 주용태 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2022. 2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지식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사서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국정과제 회의(대통령 지시, ’04.5.27.) 및 공공도서관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대통령 보고, ’06.2.27.)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 사업기간 : 2022.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에 야간 운영인력(사서)에 대한 인건비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가 도서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93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302명) ※ 자치구별 지원인원과 지원금 상세내역은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22시)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재정자립도 및 도서관법 인력기준 적용 ? 지원방법 : 3회 분할 교부(시비보조금(2회), 국비보조금(1회)) ? 지원예산 : 8,159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비 50%:시비 50%) Ⅲ 2021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94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298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국, 시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구비) 지원 ? 지원예산 : 7,658백만원(1관당 평균 81백만원) ※ 총 사업비 7,980백만원(구비포함) - 인건비(7,871백만원, 98.6%), 프로그램 운영비(109백만원, 1.4%)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문제 개선 필요 - 인건비 사업임에도 매년 국비 교부(4월경)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 추진 애로 - 국비 별도 시비보조금 우선 지원 방법 모색 ? 각종 수당지급 등 현실적인 인건비 반영 필요 -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기본급, 고용부담금(4대보험금), 퇴직금만 지원 -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자치구 지원 요청 ? 도서관 관련분야 자격요건에 맞는 직원채용의 어려움 - 문헌정보학 전공자 또는 사서 자격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되,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도서관 등 유관기관 근무 경력자 채용 ?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운영의 어려움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도서관 단축운영 등으로 인해 야간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사업의 인력 운영이 어려움 - 근무시간을 주간으로 변경하여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대체서비스 및 방역 업무에 지원 인력으로 대체적 운영가능함 안내(문체부 별도 보고 필요) Ⅳ 2022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비 우선 교부를 통한 보조금 교부 지연 문제 해결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2월 말 ~ 3월 초 예정) 후 곧바로 시비보조금 교부 - 시비보조금 3월 교부로 교부시기를 1개월 이상 단축 ? 관내 개관시간 연장사업 현황(운영 인력 포함) 조사 추진 - 사업 지속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운영 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현황 조사 추진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93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302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22:00)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인건비 기준액 · (연 기준) 1명 27,240천원(국비 13,620천원) · (월 기준) 1명 2,270천원(국비 1,135천원) 봉급월액 1,928천원(‘21년 일반직 공무원 9급 6호봉 상당) 기본급, 고용부담금, 퇴직금 포함금액이며, 수당 등 기타항목은 자치구 부담 ? 지원기준 - 재정자립도 20%미만 지역 우선 지원 (재정자립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2021년 기준 - 도서관법의 인력 기준(사서직 관장, 사서 직원 3명 이상) 이행기관 우선 배정 ? 지원예산 : 8,159백만원(1관당 평균 88백만원) - 국비 4,080백만원, 시비 4,080백만원, 국:시비 평균 50:50 매칭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Ⅴ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분할 교부 - 3회(시비-2회(3월, 7월), 국비-1회(4월)) 교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을 통한 주기적인 사업 모니터링 추진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홍보 - 서울도서관 및 자치구에서는 도서관 등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Ⅵ 추진일정 □ '22. 3월 '22년 시비보조금 교부(1차) □ '22. 3월~12월 '22년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 □ '22. 4월 '22년 국비보조금 교부(2차) □ '22. 7월 '22년 시비보조금 교부(3차) □ '23. 2월 '22년 보조금 정산 붙임 1. 2022년 자치구별 지원 예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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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859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숙 (02-2133-0227) 관리번호 D00000448249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국고보조사업지원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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