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리콜실적 제출 협조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145(2022. 2. 15.)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연간 리콜실적을 취합·분석중에 따라, 서울시에서 실시한 리콜 실적을 수합 및 제출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부서)에서 2021년도에 처리한 리콜 실적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2. 3.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과 리콜정보를 연계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의 리콜 실적이 2020년의 실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 특이사항 등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주요 물품 리콜 법령 현황> 품목 근거법률 주관부처 리콜 요건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제48조(자진리콜) -제49조, 제52조(리콜권고) -제50조(리콜명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소비자원 ㆍ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식 품 식품위생법 -제45조(자진리콜) -제72조(리콜명령)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자진리콜) -제15조(긴급대응)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리콜명령) 식약처장 시장·군수·구청장 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자진리콜) -제36조(리콜명령)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의약품 약사법 -제39조(자진리콜) -제71조(리콜명령)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리콜권고) -제11조(리콜명령) -제13조(자진리콜) 중앙행정기관의 장 ㆍ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리콜명령) 시·도지사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어린이제품 및 용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9조(리콜권고) -제10조(리콜명령) -제34조(판매중지 등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ㆍ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보건법 -제24조제5항(리콜명령) -제24조제6항(리콜권고) 환경부장관 ㆍ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제1항(자진리콜) -31조제3항(리콜명령) 국토교통부장관 ㆍ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환경 보전법 -제51조제5항(자진리콜) -제51조제6항(리콜명령) 환경부장관 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리콜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장품 화장품법 -제23조(리콜명령) 식약처장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34조(리콜명령)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허가·인증·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 등 화학제품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회수명령등) 환경부장관 ㆍ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신고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 붙임 1. 2020년도 리콜 현황 및 2021년도 리콜 실적 작성 서식 1부. 2. 품목별 리콜제도 운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서구1-25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2/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6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5)
25462733
20220226053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682
D000004481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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