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743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 재 김찬우 김미애 02/25 박희복 협 조 안전보건 교육일지(2월_행정관리팀) 교육일시 2022. 2. 24.(목) 13:30~15:30(2시간) 교 관 교육대상 교육제목 산업안전 법령의 이해, 안전 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등 교 육 내 용 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과 목적 - 과거 발생된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 포함) -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2022. 1. 27.부터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됨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 1. 27. 부터 시행 2. 안전 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가. 보호구의 정의 및 종류 - 근로자의 신체를 각종 유해·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구 - 안전모 : 물체의 충돌 또는 근로자 자신이 추락시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여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로 착용시 턱끈을 바르게 하고 머리에 맞도록 조절한다 -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는 장구로 끈을 단단히 메고 뒤축을 꺾어 신지 않는다 - 청력보호구 : 작업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구로 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착용한다 나. 보호구의 구비조건 및 관리방법 3.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제정 가. 제정 목적 - 상수도본부 현장 근무자 및 공사(용역)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나. 현장 내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3. 교육현황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사진 붙 임 1. 산업안전 법령이해 교안 1부. 2. 안전 보호구 착용 교안 1부. 3. 상수도본부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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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053007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743
D000004482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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