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등록번호 급수운영과-2877 결 재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기현 최용진 02/25 이승완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수행 중 도봉구청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요청이 있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2. 25. 보고자: 지방시설서기 김기현 □ 건축허가 신청현황 ○ 위 치: ○ 건 축 주: ○ 규 모: ○ 용 도: ※ 관련근거: 도봉구청 건축과-4805호(2022. 2. 25.) □ 보고내용 ○ 지역현황 - 급수계통: - 평균표고: - 수 압: ○ 주변 관로현황: ○ 급수가능 여부: ○ 공사개요(예정): ※구경산출【급수공사 업무시행 지침, 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제19조 관련)】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10세대): 가정용 Ø30㎜ - 8세대(25mm) < 10세대(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10세대)) ≤ 21가구(30mm) → Ø30㎜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용 Ø15㎜ - 0.194㎥/Hr < 0.857㎥/Hr(15mm) → Ø15㎜ □ 조치의견 ○ 는 배수관의 수압으로 5층까지 순직결급수가 가능하고 6층부터는 별도의 가압시설을 통하여 급수하여야 하며,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붙임 협의조건을 이행토록 도봉구청 건축과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또한, 건축주에게 허가단계에서 누수사고예방 안내문을 배포하여 누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3. 위치도 및 관망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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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053007
본청
급수운영과-2877
D00000448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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