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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499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재형 류혜정 강길구 02/25 김경근 2022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2. 2. Ⅰ. 기본방향 1 Ⅱ. 주요현황 2 Ⅲ. 월별 추진업무 3 Ⅳ. 세부 추진계획 4 Ⅴ. 행정사항 및 위험물 현황 16 1.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2 2. 위험물 사고예방 활동 강화 3 3. 위험물 사고대응 능력 강화 4 4.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기준(GHS) 활성화 5 목 차 2022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및 위해를 방지하여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기 본 방 향 추진전략 및 과제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Ⅰ.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 시설 출입?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대량위험물제조소등, 군용위험물시설 등 검사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신규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 조사 Ⅱ.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 건축공사장?자동차공업사?실험실 등 출입·검사 ▷ 무허가 위험물시설 양성화 추진 신규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방사성물질 실태조사 2-3. 위험물 운반에 관한 안전관리 신규 ▷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 실태조사 ▷ 위험물 운반차량·운반자 집중단속 Ⅲ.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능력 강화 ▷ 위험물제조소 및 무허가 시설 등 합동검사 ▷ 허가·완공 요청 시 합동확인 신규 3-2.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 화재위험물품 위험물정보 수집·공개 ▷ 개정 위험물법령 안내 및 안전교육 3-3. 위험물 행정 업무역량 강화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위험물 시설 검사 장비 구매 ▷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및 연찬회 3-4. 위험물 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 위험물 사고조사 위원회 운영 신규 Ⅱ 주 요 현 황 위험물제조소등: 총 69개소[2021년 대비 3개소(4%) 감소] 구 분 연 도 계 위 험 물 제 조 소 등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2022 69 18 6 7 35 3 2021 72 18 6 7 36 5 증 감 -3 0 0 0 -1 -2 ?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지속적 감소 - 고유가로 인한 사용연료 전환(유류 → 가스) - 높은 지가와 위험물제조소등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위험물제조소등 관련사고 현황(최근 5년): 6건 (서울소방재난본부 현황) ※ 2021년 화재발생: 1건(2021. 10. 6. 서초구 남태령 주유소) ※ 최근 5년간 우리 소방서 위험물제조소등 사고 없음 구 분 연 도 건 수 주유취급소 기타 제조소등 피 해 인명(명) 재산(천원) 계 7 6 1 사망1, 부상2 15,849 2021 1 1 - - 1,420 2020 - - - - - 2017~19 6 5 1 사망1, 부상2 14,429 Ⅲ 월별 추진업무 월 별 2022년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신규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상반기) 2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2월~3월) ?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출입·검사(2월~3월) ? 위험물제조소등 마이크로데이터 전수 검증(2월~4월) 3월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3월~5월) ? 무허가 위험물시설 양성화 추진 신규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검사(1분기) 4월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4월~5월) ?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 5월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소방검사(5월~6월) ?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 실태조사(5월~6월) 신규 6월 ? 주유취급소 정기 소방검사(6월~8월) ?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 검사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검사(2분기) 7월 ?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하반기) 8월 ?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위험물 출입·검사(8월~9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정기 소방검사(9월~10월)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검사(3분기) 10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10월~12월) ? 위험물 운반용기·운반차량·운반자 안전관리 강화 신규 11월 ? 방사성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 ? 전국 위험물 담당 공무원 세미나 12월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12월~1월)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검사(4분기)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총평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Ⅳ 세부 추진계획 1. 맞춤형 위험물 검사 추진 1-1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검사기간 구 분 저 장 소(이동탱크제외)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월 별 3월~5월 4월~5월 6월~8월 9월~10월 위험물사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사대상 - 이동탱크저장소: 3개소 - 저장소(이동탱크 제외): 35개소(옥내 2, 옥외1, 옥내탱크 23, 지하탱크 9) 완공년도, 규모, 최근 검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50% 표본검사 - 주유취급소: 18개소(일반 7, 셀프 8, 자가 3) - 일반·판매취급소: 13개소(일반 7, 판매 6)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 기준 준수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군용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 기 간: 2022. 6월 중 ? 대 상: 1개소(제3033부대) ? 내 용 - 군용위험물시설 특례규정에 의해 허가·완공된 시설의 관리상태 확인 - 군용위험물시설 특례규정 이외 위험물 업무 처리 실태 확인 - 안전관리자(운송자) 위험물취급자격 및 근무실태 확인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시 조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및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등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신규 ? 기 간: 2022. 1월 중 ? 대 상: 사용중지 중인 위험물시설 ? 방 법: 합동검사반(본부 2, 소방서 2) 불시 합동검사 ? 내 용 - 사용중지 시설의 안전조치 유지상태, 위험물 저장·취급여부 등 검사 개정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미이행 시 이행명령 / (명령위반시) 사용정지?허가취소 - 신설된 사용중지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계인 교육 및 홍보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기 간: 2022. 12월 중 ? 대 상: 야간시간대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 방 법: 야간(22시 ~ 익일 6시) 불시검사 ?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확인 - 주유원 간이대기실 히터 등 화기취급 여부 확인 - 유류를 용기에 주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용기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 검사 ? 기 간: 분기별 1회 ? 대 상: 이동탱크저장소(상치장소) ? 방 법: 소방서, 경찰서 불시 합동검사 ? 내 용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검사 -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표지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업무실태 검사 ? 기 간: 2022. 1월 중 ? 대 상: 1개소 [(주) 금가] ? 방 법: 자체 조사반 편성·조사 ? 내 용 -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 확인 -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결격사유 및 교육이수 여부,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 ※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②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 기 간: 2022. 2월 ~ 3월 ? 대 상: 온라인 판매업체, 물류시설 및 공장 등 ? 방 법: 자체 조사반 편성·검사(불시검사) ※ 주요 업체 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광역수사대, 소방서 합동검사 ? 내 용 -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취급행위 단속 -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물류시설 및 온라인 판매업체 물류창고 위험물 저장실태 확인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연 2회 이상 ? 대 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 방 법: 자체 검사 및 본부 합동검사(불시검사) ※ 연면적 20,000㎡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은 본부 합동검사 ? 내 용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확인 등 - 관계인 및 종사자 대상 건축공사장 공정별 화재안전관리 교육 실시 <공정률별 건축공사장 사용 위험물> 공정률 30%(토목) 30~70%(건축) 70~80%(방수) 80~90%(도장) 사 용 위험물 건설기계: 경유, 윤활유 방수: 방수제 거푸집 설치: 박리제 방음단열: 우레탄폼 방 수: 방수제 주차장 도장: 신너, 프라이머, 에폭시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1. 5월 ~ 6월 ? 대 상: 자동차정비업 등록된 공업사 ? 방 법: 자체 검사 및 본부 합동검사(불시검사) ※ 합동검사 대상: 별도 계획수립 예정(수입자동차 위주) ? 내 용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공업사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수입제품) 실태 확인 등 - 폐 오일류에 대한 위험물 판정시험 의뢰(국립소방연구원 및 증거물감정센터)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2. 8월 ~ 9월 ? 대 상: 3개소(대학교 3) ? 추진내용 -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취급실태 검사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 소방서, 대학교 간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 구축 - 위험물 저장?취급환경 정비(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로 허가 유도)등 무허가 위험물시설 양성화 추진 신규 ? 기 간: 2022. 3. ~ 12. 연중 상시 추진 ? 대 상: 건축공사장, 물류창고, 연구실험실, 대규모점포, 자동차공업사 등 ? 방법: 본부 주관 양성화 추진반 운영(본부?소방서 합동 검사) ? 내 용 - 지장수량이상 취급대상(건축공사장?자동차공업사?대규모점포 등) → 허가 유도 - 소량위험물 취급대상(연구실험실?물류창고?인쇄공장 등) → 안전 캐비넷 유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인화성 물질용 안전 캐비넷> ? 안전 캐비넷에 대한 국내기준은 아직 부존재(향후 조례에 의한 안전기준 신설 필요) ? NFPA 국제 화재 방지 협회 인증 제품 참고(화재 시 내부온도 163℃ 이하로 10분간 유지)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 조사 ? 기 간: 2022. 8월 중 ? 대 상: 95개소(알선 판매업소 제외) - 서울소방재난본부 현황 ※ 우리서 관내 30개소(알선 판매업소) - 유해화학물질 저장 및 취급행위 없음 ? 내 용 -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확인 - 유해화학물질 관리카드 현행화를 통한 사고대비 예방?대응자료 확보 -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적정 구비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제거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 조사 ? 기 간: 2022. 11월 중 ? 대 상: 10개소[(주) 금가 등 10개소] ? 방 법: 자체 검사반 방문조사(사전협의) ? 내 용 -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 적정여부 확인 - 방사성물질 취급 정보수집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등록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및 안전관리 교육 등 2-3 위험물 운반에 관한 안전관리 신규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 실태조사 ? 기 간: 2022. 10월 중 ? 대 상: 위험물 운반용기를 취급하는 점포 및 제조소 등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에 저장·취급 하는 생활위험물 용기 - 제조소등에서 판매하는 위험물 운반용기 ? 방 법: 본부 주관 실태조사반(소방서 합동) 운영 ? 내 용 -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의 운반용기 확인 및 수거(샘플링 조사) - 위험물 운반용기 물품의 중간유통단계 사업장 파악(도매ㆍ중계상, 위탁상 등)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에 맞는 GHS 심벌 표시 유도 <유통 중인 운반용기 예시> 주유취급소 운반용기 리무버 운반용기 에탄올 운반용기 디퓨즈 운반용기 가정용 방향제 위험물 운반차량·운반자 집중단속 ? 기 간: 2022. 10 ~11월 ? 대 상: 위험물 운반차량 및 운반자(지정수량 이상의 운반용기 적재한 차량) ? 방 법: 본부 주관 실태조사반(소방서 합동) 운영 ? 내 용 - 법 시행에 따른 위험물 운반차량·운반자 준수사항 단속 - 운반기준 준수 여부 및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 상태 확인 - 위험물 운전자의 자격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3.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화재위험성물품 위험물 정보 수집·공개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유통 중인 위험물의심제품 위험물 판정기관에 판정 의뢰 ? 내 용 - 판정 결과 DB화하여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대책 자료로 활용 - 판정자료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시민에게 위험물정보 제공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안내 및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 기 간: 연중 추진 ? 대 상: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 및 위험물취급업체 종사자 ? 방 법: 공한문 발송 및 출입검사 시 안전관리 교육 ?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휴지 신고 의무,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안내 -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요건, 생활위험물 저장·취급 관련 법령 안내 3-2 위험물 행정 업무역량 강화 위험물제조소등 마이크로데이터 전수 검증 ? 기 간: 2022. 2월 ~ 4월 ? 대 상: 69개소 ? 내 용 - 매년 위험물 제조소등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물 통계자료 발간 - 위험물 통계조사 시 제조소등 상세 정보인 마이크로데이터 수집 - 제조소등 허가 변동사항(신규, 변경, 폐지)에 대한 관리 철저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본부 추진사항) ? 기 간: 2021. 7월 ~ 11월 ? 대 상: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 ? 내 용 -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초안 마련 - 신청서 확인, 도면·서류 검사 요령, 허가·완공, 용도폐지 절차 안내 - 119행정정보시스템 민원처리 입력 방법 등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본부 추진사항) ? 기 간: 2022. 4월 중 ? 소요예산: 656만원 ? 구매장비: 초음파두께측정기(2대) ? 용 도 - 소량위험물 취급탱크 두께 위험물안전관리조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위험물탱크 노후화에 따른 부식 여부 확인 등 ※ 2022. 1. 1. 현재 우리서 1대 보유중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수정 ?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최초 허가, 도면, 정보 이력 관리 - 위험물안전관리자,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정보 현행화 -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내역 일제 정비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 일 자: 반기별 1회(2월 / 7월) ? 대 상: 소방서 위험물팀장 및 담당자 ? 내 용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중점확인사항 지도 - 감사지적 사항 전파, 제도개선사항 및 고충사항 청취 등 3-3 위험물 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위험물 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 구 성 연번 성명 유형 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소속 직위 비고 1 강길구 위원장 (당연직) 2021.7.15. 재임기간 서대문소방서 예방과장 2 김창섭 내부임명 2021.7.15. 별도명령시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장 3 황상철 외부위촉 2021.7.15. 2023.7.14.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관리부 과장대리 4 이봉우 외부위촉 2021.7.15. 2023.7.14.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전임교수) 5 조철희 외부위촉 2021.7.15. 2023.7.14. 국립소방연구원 화학재난정책연구 담당자 ? 임 기: 외부 위촉위원의 경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조사기준: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로 아래 기준 충족 시 <소방청> 1. 사망자가 2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3.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사고발생 원인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한 경우 <소방본부> 1. 사망자가 1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5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3. 3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사고발생 원인이 특이하거나 해당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소방본부장이 판단한 경우 6. 소방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위험물사고조사 <소방서> 1. 소방청 및 소방본부의 위원회 운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소방서장이 판단한 경우 3.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위험물사고조사 ○ 업무범위: 위험물 사고 현장 출입 및 조사,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등 -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위원장은 사전조사계획 수립 및 운영기간 결정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당/여비:「서울시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 Ⅴ 행 정 사 항 ? 각 관(부서)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홍보·지도 등 업무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 특히, 업무추진시 기 시달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제조소등 및 기타 위험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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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99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형 (02-6981-5491) 관리번호 D000004482479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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