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190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저공해사업1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지연 최동철 고석영 이인근 02/25 代이인근 협 조 2022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목 차 1 추진근거 1 2 2021년 추진실적 1 3 2022년 추진방향 2 4 2022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계획 2 4-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사업 마무리 3 1.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대형 경유차 PM-NOx 저감장치 부착 3.경유차 조기폐차 4-2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강화 5 5 추진일정 7 붙임 1. 저공해 사업 추진 실적(연도별) 1부 2.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1부 3. 저공해 사업 절차 및 방식 1부 4. 저공해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1부 2022년 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60조의2, 제60조의3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22.2.)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21.2.) 2 2021년 추진실적 ?? ’03~’21년: 총500,859대/ 1조 3,619억원 (붙임1) ?? 2021년 추진실적 ? ’21년 사업 목표(19,157대) 의 67%(12,753대) 달성 (붙임1) (’21.12.31.기준, 단위:대) 구 분 계 운행경유차 DPF PM-NOx 조기폐차 계 획 19,157 4,415 30 14,712 실 적 12,753 (3,624) 2,305 (320) 3 10,445 (3,304) ※ ( )는 사고이월 수치, 총 대수는 사고이월 포함 실적임 ? 보증기간 경과 필터클리닝 실시율은 ’20년(40%) 대비 ’21년(71%) 31% 증가 구 분 ’19년 ’20년 ’21년 목 표 12,465대 17,174대 16,000대 실 적(율) 8,247대(66%) 6,899대 (40%) 11,466대 (71%) 3 2022년 추진방향 ? 5등급 경유차량 저공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 매연저감효과 높은 조기폐차의 활성화,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 방지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반영 (환경부,‘22.2월) ? 유관기관 협업으로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강화 도모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성능유지 확인 및 필터틀리닝 등 사후관리 강화 4 2022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계획 ?? ‘22년 성과목표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사업 마무리: 4,015대 ?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강화 : 12,800대 ?? ’22년 사업예산: 22,380백만 원 사 업 명 추진목표 (대) 예 산 (백만원) 합계 국비 시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22,380 12,428 9,954 1.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4,015 10,110 5,674 4,437 DPF 1,500 4,800 2,400 2,400 PM-NOx 동시 저감장치 15 225 112.5 112.5 조기폐차 2,500 4,685 2,961 1,724 2.성능 유지관리 강화 12,800 2,560 1,280 1,280 참 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현황 (’21.12.31.기준, 단위: 대) 5등급차량 (A+B) 부착차량 (A) 미조치 차량(B=①+②) 계(B) 미운행차(①) 실제운행차(②) 소 계 장착가능 장착불가 소 계 장착가능 장착불가 128,171 72,693 55,478 45,487 8,740 36,747 9,991 5,021 4,970 ※ 목표(4천여대): 실제 운행 추정 차량 9,991대 중 지방 운행 및 저공해 조치 소극적인 차주 감안 수립 [전화설문조사 결과(’21.10월):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자 53%가 향후에도 계속 미조치 의사 표명) 4-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사업 마무리 1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사업목표 : 1,500대 (’21년실적 2,305대)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사업기간 : ’22. 1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비용 지원 - 저공해조치 명령 : DPF 신규인증차량, 전입·명의이전 차량 - 저공해조치 독려 :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내 차량 중 미조치차량 지속 독려 ? 지원금액 : 장치종류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지원 (붙임 2) - 복합소형(화물)의 경우 장치비 2,811천원 중 2,530천원 지원 ※ 사업별 보조금 지급기준(붙임 2) 및 업무절차(붙임 3) 참조 2 대형 경유차 PM-NOx 저감장치 부착 ? 사업목표 : 15대 (’21년실적 3대) ? 사업대상 : 대형 화물차 및 대형버스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 ? 사업기간 : ’21.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PM-NOX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대형차의 배기관 전단부에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후단부에 질소산화물(NOx)저감장치 부착 ? 지원금액 : 장치종류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9%지원 (붙임 2 ) - 자연재생 대형의 경우 장치비 11,013천원중 10,913천원 지원 3 경유차 조기폐차 ? 사업목표 : 2,500대 (’21년실적 10,445대) ? 사업기간 : ’21.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사업내용 : 조기폐차시 기본 지원하고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붙임 2) [’22년 주요 변경 사항] ① 승용(5인승 이하) 폐차후 전기?수소차 구매시 보조금 확대 ?2021년: 폐차시 70% + 차량 구매시 30% 지급 ?2022년: 폐차시 50% + 차량 구매시 50% 지급 (전기?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② 신차구매 추가보조금 지원 인정시기 변경(‘21.11.1.이후 신차구매시 지원 가능) ? 조기폐차 업무대행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접수 및 보조금 산정 업무 대행: 10천원/대 참 고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비교 (단위: 천원) 2021년 2022년 구 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3.5톤 미만 3,0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톤 이하 4,40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0 7,500cc 초과 30,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0 구 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3.5톤 미만 승용(5인이하) 3,000 50% 50% 그외 3,0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톤 이하 4,40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0 7,500cc 초과 30,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0 추가지원: 1.2등급(휘발유, 가스) 50%, 전기?수소차 50% + 50만원 4-2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강화 사 업 개 요 ? 사업목표: 12,800대 (’21년 실적 11,466대) ? 사업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한 차량 73천대 (’21.12.31.기준, 단위: 대 ) 저감장치 부착차량 보증기간(3년) 이내차량 보증기간(3년) 경과 차량 72,859 43,331 29,528 ? 관리내용: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필터클리닝, 수시점검 등 [서 울 시] ┏ 수시점검, 부적합 차량 시정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 보증기간 및 경과 차량 사후관리비용 지원(서울시→ 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모니터링 및 안내 전화, 청구서류 확인 및 비용 지급 후 정산 [제작업체]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 안내?실시 ? 지원내용 [보증기간(3년 또는 16만km) 이내 차량] ? 장치부착후 성능유지확인 검사(2개월±15일내) 수수료 지원(2~4만원/대) ? 10개월(또는 10만km) 운행시 마다 필터클리닝 비용 지원(총462천원) [보증기간 경과 차량] ? 연 1회 필터클리닝 비용 지원(150천원/회) 2021년 추진실적 ? 필터크리닝 등 사후관리 총 64,767대 지원(보증이내 53,301, 보증경과 11,466), 보증기간 경과 필터클리닝은 ’20년(6,899대(40%)) 대비 ’21년(11,461대(71%)) 31% 증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제작사), 수도권청 등과 함께 합동점검 : 435대 (상반기 129대, 하반기 306대) - 협회 및 제작사 A/S 인력보강하여 장치 탈거요청, 출력저하 등 민원대응 강화 ? 친환경기동반 활용 수시점검(노상단속) : 709대 - 친환경기동반 DPF단속 점검(’20.12.~’21.9.) 실시하여 43건(훼손), 109건 (시정명령) 실시 2022년 추진계획 ? 보증기간 경과 차량 필터클리닝 사후관리 안내 강화 - 보증기간(3년) 경과 차량 약 29천대 대상 안내공문 및 모바일 발송 ※ 대상차량 일괄 안내(4월), 미실시 차량 재발송(5월), 미실시 조사 후 2개월 마다 재발송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제작사),수도권청 등과 합동점검: 연 2회 - 점검대상: 필터클리닝 미실시, 백연발생 민원차량 등 우선대상 선정 - 점검내용: 매연초과여부(기준 10% 미만), 자가진단장치(OBD) 작동, 장치 훼손 등 - 조치사항: 점검 시 필터클리닝, 저감장치 부품 수리 등 실시 ? 친환경기동반(6개반 12명) 활용 수시점검: 상시 - 저감장치 상태 육안 확인 및 매연농도 확인 후 부적정 차량 시정조치 통보 ? 환경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준비 등 참 고 환경부, DPF 사후관리 강화 방안(안)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 추진(’22년 개정, ’23년 시행예정) ① 성능검사 수검률 제고 방안 - 성능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성능검사 적합차량에 한하여 보증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운행제한에서 제외 ② 성능검사 적합차량의 보증기간 내 지속적 성능유지 방안 - 성능검사 적합 차량도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수검하도록 변경 - DPF 부착 차량의 정기·정밀검사를 성능검사 수준으로 강화 (매연조건 강화) 20~45% 이하 → 10% 이하 (온도조건 신설)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기준 만족 - 정기·정밀검사 적합 차량에 한하여 보증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성능검사 또는 정기?정밀 검사 부적합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5 추진일정 ? ’22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22.2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제작사와 목표 달성 방안 사전 협의 (’22.3월~) -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차량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참여 확대 방안 - 저공해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협회, 제작사 독려 등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제작사), 수도권청 등과 함께 합동 점검(’22.4월/10월) ?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 (’22.2.~12월) -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실시 - 관련기관 협업을 통한 저공해 조치 홍보 및 독려 - 사업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추진 현황 평가(‘22.6월/ ’22.12월) - 중간평가 및 피드백 (6월), 최종평가(12월) 붙임 1. 연도별 저공해 사업 추진 실적 1부. 2.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1부. 3. 저공해사업 절차 및 방식 1부. 4. 저공해장치별 저감효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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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190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지연 (02-2133-3651) 관리번호 D000004481920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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