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191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용성 권혁영 고석영 이인근 02/25 代이인근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임시회에서 김정환 의원 외 1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정계획임 □ 제정 경위 ㅇ ’22. 1. 1. : 김정환 의원 외 14명 발의 ㅇ ’22. 2. 21. : 제305회 본회의 의결 ㅇ ’22. 2. 21. : 집행부 이송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절차(현재 ②번 단계) ①시의회(본회의) 의결·이송 ? 공포/재의 요구 방침 수립 ③조례규칙심의회 ④행정안전 사전보고 ⑤공포/재의요구 □ 제정안 주요내용 ㅇ 안건명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발의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 외 14명(의안번호 제3030호) ㅇ 주요내용 -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안 부칙 신설) □ 제정 이유 ㅇ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 ㅇ 저공해 조치 비율이 낮은 수도권 외 차량의 적극적인 운행제한 참여를유도하기 위해 운행제한 위반 단속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포함)를 하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 검토 의견 : 원안 동의 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동시 위반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계절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 ㅇ 수도권 외 차량이 일정 기간 내에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과태료 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적극 동의함 □ 향후 일정 ㅇ ’22. 2. 2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 3. 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 3. 1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공포안 1부. 3. 심의의결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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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053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191
D000004481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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