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 대상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통보 외국인 대상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시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회사명 운전자 성명 1 붙임: 1.적발통보서1부 2.운수종사자 진술서 1부 3.적발경위서 1부 4.교통불편조사서 1부 5.택시운행정보 열람 및 활용동의서 1부 6.택시종합운행내역 1부 7.택시운행정보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박면순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2/25 이상이 협조자 주무관 김병두 시행 교통지도과-55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5 /전송 02-2133-4907 / / 부분공개(6)
25460635
20220226053007
본청
교통지도과-5526
D000004481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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