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재공모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690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경자인 02/25 고광현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재공모 계획 2022.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재공모 계획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공고 결과 신청 법인·단체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재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추진 계획(’22. 2. 3.) ?? 재공모 사업개요 ○ 대상사업 :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양성 ○ 추진기간 : 2022. 3. ~ 12. ○ 지원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예산 : 150백만원 2022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추진현황 - ’22. 2. 3.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2. 2. 7. ~ 2. 22. 12개 사업 공고 추진 - ’22. 2. 22. 사업 접수 · 2 세부 추진계획 ?? 세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양성 ○ 사업기간 : 2022. 3. ~ 12. ○ 사업예산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양성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신체,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선정방법 : 공모 절차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추진절차 추진 계획 및 고시·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市→법인·단체) (법인·단체→區) (市) 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선정 → 최종 선정결과 통보 → 협약 체결 및 교육 (보조금심의위원회) (市→법인·단체) (市 ↔법인·단체) 가. 공고 및 접수 ?? 사업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 게재 ○ 공고내용 - 공모사업 대상, 신청자격,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사업 선정 심사기준 등 ○ 신청자격(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제외대상 법인·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단,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지원 가능)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메일 병행제출(필수) -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 메일주소 :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등 [※ 붙임2 공고문(안) 참조] - 사업계획서, 법인 등 단체현황, 주요활동 실적(최근 2년 이내) -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등 나. 사업 심사 및 선정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 심의방법 : 사전점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 사전점검(업무담당자) ※ 필요 시 현장점검(소재지 일치, 인력, 사무공간 확인 등) 실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심의장소 : 서울시청 회의실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평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기준 : 사업계획(40점), 사전심사(서류심사), 최종선정 분 야 평 가 항 목 점 수 ○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 선정결과 발표 ○ 발 표 일 :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다. 약정 체결 ?? 약정체결 ○ 체결기간 : ○ 대상단체 : 보조금 지원 선정 단체 ○ 확인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등 라.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보조금 교부 ○ 지원시기 : 약정체결 후 신청서에 의거 7일 내 보조금 교부 ○ 지원방법 : 보조사업자 보조금통장에 입금 조치 ?? 보조금 집행 ○ 관련 법규 및 지침과 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하여 집행 철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22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지침」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조례 제27조) ※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는 조례 제33조를 따름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철저 마.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 ○ 중간평가(점검) - 시 기 : 상반기 추진사업(6~7월), 하반기 추진사업(9~10월) - 방 법 : 현장방문(행사 또는 단체) 또는 서면자료 등으로 점검 - 내 용 : 사업수행 전반(추진방법, 보조금 집행 등) 현장 점검·확인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사업비 감액 지원 등) ○ 최종평가 - 시 기 : 2022. 12월 - 방 법 : 중간평가 이행조치 확인,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감사 등 - 내 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결과 반영,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조치 ?? 보조금 정산 ○ 시 기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제출서류 :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 점검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집행 지침 등 위반 여부 확인 → 집행잔액 확인 ○ 점검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부적정 사용 보조금 환수 등 3 행정사항 ?? 공모 추진 일정 ?? 향후계획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2022. 3월 ○ 상반기 수행사업 중간 평가 : 2022. 6 ~ 9월 ○ 추진 사업 최종 평가 및 정산 보고 : 2022. 1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 및 작성양식 1부. 3.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집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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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재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690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364) 관리번호 D000004481962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단체활동및행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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