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서 진달 1. 종로구 복지정책과-5120(2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안장 신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의사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서를 진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역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 확정(2020.9.29) 결과 인용하여 의사자 지정 붙임 1. 안장 신청서 1부. 2. 참고자료(훈장_관련수상내역_언론자료) 각 1부. 3. 공적자료(의사자 인정 신청 당시 공적조서) 1부(별도송부). 4. 기본증명서 1부(별도송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문구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문서 접수처리시 비공개 설정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향림 보훈복지팀장 代이병구 복지정책과장 02/25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부분공개(6)
25460315
20220226053007
본청
복지정책과-5069
D000004481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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