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가산동 60-8) 1. 및 와 관련입니다. 2. 에 관한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건축주에게 안내 후, 이를 귀 부서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지 위 치 : 나. 건 축 주 : 다. 과밀부담금 : 라. 건 축 개 요 - 건축규모 : - 주 용 도 : 마. 부 과 내 용 - 바. 납부기한 : 건축물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3. 아울러,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붙임 납부고지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여 주시고, 사용승인 처리 시에는 반드시 과밀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건축사항 변경 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대수선 등) 및 사용승인 처리 후, 그 결과를 서울시(도시계획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 인·허가, 건축물 사업취소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고지서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연 지구계획팀장 代박지오 도시계획과장 02/25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4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6 / parksang12@seoul.go.kr / 부분공개(5)
25460215
20220226053007
본청
도시계획과-2413
D000004482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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