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안

문서번호 인재양성과-1668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운영팀장 인재양성과장 인재개발원장 백일선 김삼현 代김삼현 02/25 윤영철 협 조 스마트교육팀장 홍현서 역량평가팀장 문양식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개정(안) 2022. 2. 인재양성과 (교육운영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개정(안)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대상 확대 및 교육 강사수당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1 관련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5.) ○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강의료, 원고료 등 상한액 적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19호, ’22. 1. 1.) ○ (교육강사 수당) 기준액: 국가공무원인재원 또는 지방자치인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학칙(’19. 4. 1.) ○ 제6조(강사선정 기준) ④ 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2 추진방향 ?? 강사수당 지급기준 대상 확대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반영 ○ 역량평가에 한정한 ‘퍼실리테이터 강사’ 수당 지급기준을 교육 과정으로 확대 - (개정사유) 실습 등의 일반교육에도 퍼실리테이터 강사를 활용지만, 강사료 지급 근거 미흡 ○ 교육강사 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된 법령 개정에 따라 지급기준에 반영 - (개정사유)「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대체하여「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신설 ?? 비대면 문화확산에 따른 교육 운영 환경(현실) 반영 등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기준을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구분하여 기준 마련 - (개정사유) 교육관련 수강인원에 따라 할증기준이 마련되었지만, 교육 운영에 있어 비대면 원격교육에는 미 적용중으로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지급기준 신설 ○ 원고료 지급기준의 내용 명확화를 통하여 원할한 원고료 지급 - (개정사유) A4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나 파워포인트 원고에 대한 기준이 미흡, 신설필요 3 주요 개정(안) ?? ‘퍼실리테이터 강사’ 수당 지급기준 대상 확대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 3.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교육운영 현실 반영 ○ 비대면 교육시 기수별 100명 이상 교육에 대해 원격시스템 보조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생 관리, 토론?실습 등의 강의지원을 하기 때문에 원격 ‘비대면교육에는 미적용’ 7.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 ‘원고료 지급기준’의 명확화 2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분 내 용 지급 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 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 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4 행정사항 ?? 시행일 : 즉시 ?? 향후 추진계획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안내 : ~ ’22.3월 ○ LMS ‘강사수당관리’ 기능에 변경기준 반영 요청 : ’~ 22.3월 붙 임 1.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안). 2. 지급기준 전후 대비표. 3.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관련 법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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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지급기준 개정(대비표) ★2022년 개정전후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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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지급기준 개정안(★2022. 2월) 서울시 인재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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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강사료 등 지급기준관련 법령(★2022. 2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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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문서번호 인재양성과-1668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일선 (02 3488-2134) 관리번호 D0000044821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교육운영 > 강사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