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626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임창기 代임창기 02/25 代신종철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2022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2022. 2. 24. 목 차 Ⅰ. 감시평가활동 개요 1 Ⅱ. 2021년 추진실적 및 성과 3 Ⅲ. 2022년 감시·평가 추진목표 및 방향 4 Ⅳ. 세부 추진계획 5 1. 중점사업 감시?평가 활동 5 2. 청렴계약 참관감시 활동 10 3. 감시활동결과 조치의견 이행실태 점검·확인 13 4.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14 5.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위촉 15 6. 공공사업 감시활동 홍보 등 16 Ⅴ. 행정사항 17 2022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사업을 발주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을 감시·평가하여 공정성, 투명성 등 제고 ??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중대한 문제발견시 직권감사 시행 Ⅰ 감시·평가활동 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대상사업 ?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대상기관 ? 市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市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 市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市의 사무위탁기관 및 보조금 수령기관(공공기관, 민간) 등 감시활동 ? 공공사업 중점감시 ­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 등 계약 이행과정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 활동 ? 청렴계약 참관감시 활동 ­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 대하여 참관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점검 감시 (제안서·기술자평가, 제안서 심사, 작품심사 등) ? 감시활동결과 조치요구 이행실태 등 점검·확인 ※ 감시활동 및 참관활동 흐름도 및 착안사항 : 참고1 역할분담 ? 시민감사옴부즈만 ­ 공공사업 서류검토, 현장점검, 참관 등 발주에서 계약이행의 전반 감시활동,필요시 직권감사 ­ 수시 감시대상 발굴, 자료의 분석검토, 현장 확인, 의안(보고서) 작성 등 ? 시민참여옴부즈만 ­ 공공사업 참관감시활동, 현장확인, 직권감사 등에 참여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시활동 지원 ­ 위원회 요청에 의한 공공사업 자료검토 및 자문, 참관감시활동 등 ? 공공사업감시팀 ­ 수시 감시대상 발굴, 공공사업 감시·청렴계약 참관활동 및 직권감사 참여(필요시) ­ 행정적 실무(계획수립, 자료요구 및 수합, 감시 준비, 일반참관 의안작성 등) ※ 자료의 분석 검토 및 현장 확인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중심으로 하되 조사관과 상호협력 Ⅱ 2021년 추진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 ? 활동실적 : 383건(중점감시 122건, 참관활동 261회) ? 조치실적 : 162건(권고 79건, 의견표명 34건, 현지시정 49건 등) (단위: 건,회) 구 분 목표 예상치 활 동 실 적 조 치 실 적 감사 등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권고 의견 표명 현지 시정 계 432 383 38 154 46 81 21 162 79 34 49 1 중점 감시 122 122 24 20 13 45 20 140 77 21 42 1 참관 활동 310 261 16 165 38 41 1 22 2 13 7 ­ ※ 시의회 의뢰감사 : 청년활동 지원센터 위탁운영 추진성과 ? 중점감시 122개 사업, 참관활동 261건 감시?평가하여 권고조치 등 162건 조치(연간 목표예상치 대비 중점감시 100%, 참관활동 84.2% 달성) ­ 중점감시 122개 사업 선정 및 감시수행, 의뢰감사1건, 권고 등 140건 조치 ­ 참관활동은 년간 예상목표 310건 설정, 261건 참관하여 권고 등 22건 조치 ※ 참관활동은 계약상대자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활동임 (‘17년 248건 → ‘18년 263건 → ’19년 366건 → ‘20년 305건 → ’21년 261건 ) ? 공공사업 감시?평가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함 ?? 참관감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사전 체크리스트) 전파 (’20.9월) ??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처리 안내서 및 사례집 발간 (’21.6,10월) ? 특히, 민간위탁 등에서 제안서평가결과 적정한 공개방법이 미흡하여 권고하였고, 채용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시 소유 행정재산은 “시” 의 장이 직접 보험가입하도록 조치함 ?? 위탁 : 제안서평가결과 공개방법 부적정 시정요구, 채용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과반수 선임요구, “시”소유 행정재산 “시”의 장이 직접 보험가입 요구 Ⅲ 2022년 감시·평가활동 추진목표 및 방향 ?? 공공사업 감시?평가의 양적활동 뿐만 아니라 내실화로 질적 성장 도모 ??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중대한 문제발견시 직권감사 시행 추진목표 ? 조치요구 발생시 적기 조치를 통한 효과성 확보 ? 중점감시대상 참관감시 요청시 중점감시 담당자 참관을 통한 연계성 강화 ? 참관감시 결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추진방향 ? 기획, 주제별 중점감시 대상 선정 및 감시?평가 활동 전개 - 과거 주요 지적사례를 참고하여 기획, 주제별 중점감시 대상 선정하여 감시 효과 증대 (선정목표 사업의 20%) ? 조치요구 발생시 적기 조치를 통한 효과성 확보 - 공공사업 감시·평가결과 조치요구 발생시 적기에 조치하여 효과성 확보 ? 중점감시대상 참관감시 요청시 중점감시 담당자 참관을 통한 연계성 강화 - 중점감시 대상 사업 관련 참관자 선정시, 중점감시 담당자 참관을 통한 중점감시활동과 연계성 강화 ? 참관결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참관자의 참관감시 활동결과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사후 확인 및 추가조치 판단을 통한 참관감시 활동의 실효성 제고 ?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의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실시 Ⅳ 세부 추진계획 중점감시사업 감시?평가 활동 1 중점감시사업 선정 ? 대상사업 : 1,306개 사업 / 사업비 4,129,162백만원 ­ 공사 198, 용역 387, 물품 265, 위탁 254, 보조금 202 ­ 본청 594, 본부·사업소 409, 공사·출연기관 303 ? 선정 현황 : 121개 사업 / 사업비 1,285,454백만원 ­ 공사 23, 용역 14, 물품 10, 위탁 47, 보조금 27 ­ 본청 83, 본부·사업소 17, 공사·출연기관 등 21 < 사업내용별 > 분야별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도시안전 402 23 125 13 196 3 66 2 10 4 5 1 산업경제?생활환경 387 33 34 6 67 3 143 2 88 19 55 3 교육?문화 78 14 - - 33 2 5 3 18 5 22 4 일반행정 78 8 2 - 27 1 17 - 23 4 9 3 도시교통?도시계획 142 23 33 4 51 5 32 3 9 4 17 7 여성?복지 219 20 4 - 13 - 2 - 106 11 94 9 계(건) 1,306 121 198 23 387 14 265 10 254 47 202 27 < 사업부서별 > 분야별 계 본 청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도시안전 402 23 61 7 225 8 116 8 산업경제?생활환경 387 33 165 25 155 6 67 2 교육?문화 78 14 49 9 7 3 22 2 일반행정 78 8 62 8 15 - 1 - 도시교통?도시계획 142 23 51 14 0 0 91 9 여성?복지 219 20 206 20 7 - 6 - 6개분야 1,306 121 594 83 409 17 303 21 ※ 2022년 공공사업 감시대상 현황 : 붙임1 ※ 위원별 중점감시 선정사유 및 활동계획 : 붙임2 ? 선정 사유 (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 ­ 시민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市의 역점사업 및 언론기관 주목사업, 및 감사위원회 감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단위 : 건) 구 분 위 원 별 계 도시안전 (홍철호) 산업경제 생활환경 (문봉호) 교육문화 (전미희) 일반행정 (박애란) 도시교통 도시계획 (박준우) 여성복지 (김정아) 1.시민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11 1 1 2 3 1 3 2.市 역점사업 등 24 5 4 5 3 6 1 2-1. 市 역점사업 12 4 2 3 - 3 - 2-2. 市 의회 관심 집중사업 8 1 2 2 - 3 - 2-3. 언론기관 주목사업 4 - - - 3 - 1 3. 전년도 선정 감시사업 중 지속 감시·평가가 필요한 사업 2 1 - - - 1 - 4.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에서 요청한 사업 ※시민참여옴부즈만 요청사항 포함 24 3 2 5 2 6 6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60 10 13 8 12 7 10 5-1. 시민안전 및 건강관련 사업 23 8 8 - 2 4 1 5-2. 사회취약계층 관련사업 11 1 1 - 1 - 8 5-3. 계속사업중 지속 감시·평가 필요 10 - 2 8 - - - 5-4. 기타 16 1 2 - 9 3 1 계 121 20 20 20 20 21 20 ※ 선정사유 구분은 주된이유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특정사항 확대조사 등 중점감시 대상사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감시활동 ? 계약내용별 감시사항 ­ 공통 : “청렴서약서 제출여부, 계약정보 공개여부, 하도급 관리, 공정 관리 및 계약 투명성 이행의 적정 여부 등 ※ 청렴서약제 이행실태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고 중점감시시 점검·확인한다. ­ 공사 : 설계변경에 따른 공법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 ­ 용역 ? 물품 : 과업지시 및 이행의 적정 여부, 계약절차 이행 적정 등 ­ 위탁 : 위탁협약 이행, 위탁사무 관련 청렴계약 이행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 보조금사업 추진이행 상태 및 계약추진 적정 여부 등 ? 단계별 감시내용 ­ 발주 및 계약상대자 선정 : 사업방침 적정성 및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등 ­ 계약이행 : 계약서(협약서)등에 따라 적정이행 여부 등 ­ 사후관리 : 부실시공, 준공검사, 하자관리, 사업비 정산 적정 여부 등 ? 기타 : 근로계약, 임대(대관), 예산 운영(예산낭비 사항) 등 활동방법 ? 기획, 주제별 중점감시 대상 선정 및 감시?평가 활동 전개 ­ 과거 주요 지적사례 사항 이행실태 점검, 근로계약조건, 임대(대관)조건 등 ? 중점감시 대상사업의 서류검토, 현장확인, 참관 등의 방법으로 활동 ­ 사업추진현황, 방침서(계획서), 계약서 및 협약서, 예산집행현황 등 자료 사전검토 ­ 현장에서는 사업운영 상황 청취, 관련자료 확인, 사업현장 방문 등 ? 중점감시 활동에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를 통한 감시활동 추진 ? 공공사업 감시활동 전개 및 지원 : 2021. 3~12월 ­ 위원은 해당분야의 감시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감시대상사업수, 위원관심도, 전문분야 등에 따라 타 분야도 감시사업선정 감시할 수 있음 ? 현안 중점감시사업 발생시 해당분야 위원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사업 감시활동 위원별로 공공사업감시팀 담당조사관지정 지원 <분야별 위원 및 담당조사관 지정> 분 야 도시안전 교육?문화 산업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 도시계획 여성?복지 일반행정 분야위원장 홍철호 전미희 문봉호 박준우 김정아 박애란 담당 조사관 임 창 기 우 창 원 송 경 덕 중점감시사업 관리 ? 예방 또는 문제 악화 방지기능 구현을 위해 사업의 진척단계를 감안한 감시활동 전개 - 사업발주단계,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등 전과정을 감시하되, 시행부서의 시정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종료 전 감시결과 통보 - 문제악화 방지를 위해 감시활동 종료 전에도 수시로 감시활동결과 조치 ? 감시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중점감시 사업수의 30% 이상에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감시활동 - 시민참여옴부즈만은 현장감시 참여, 전문분야 자문, 감시사업 및 활동에 대한 의견제시 등으로 감시활동 지원 ? 감시활동이 특정시기에 편중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부실감시 차단위해 시기별로 감시활동 목표 관리 (위원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목표관리) < 감시?평가 활동 목표 이행 관리계획 > 구 분 계 상반기 3/4분기 4/4분기 목 표 100% 20% 40% 40% ※ 목표는 수시 감시?평가결과보고를 포함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처리 및 관리 ? 감시활동 결과 수시 조치 필요시 또는 감시활동을 종료 했을 때 감시활동 결과보서 작성 위원회 조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제출, 보고, 의결 등 조치 ※ 중점감시 보고 서식 : 붙임 3 ? 공공사업 감시활동결과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사항 ­ 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처리기한(1개월)을 명기하여 공문 통보하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조치 시정 ※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한내 조치후 결과보고 ? 주요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감사 전환 <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절차 > 대상사업제출 → 대상사업선정 및 감시계획수립 → 감시활동실시 → 지적사항 조치요구 → 지적사항 조치결과제출 ?회계연도 개시 1월내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선정(분야별) ?활동계획 (위원회 의결) ?주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원:공공사업감시팀 (자료사전검토 및 현장확인) ?감시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권고 등 지적사항 조치요구 ※ 직권감사 전환 검토 ?사업부서→ 위원회 ?조치결과 확인 청렴계약 참관감시 활동 2 대상사업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이 요구되는 사업 ­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공공사업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진행 사업 등(※보조금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 포함) · 작품심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한 건축, 조형 등 설계공모 · 제안서심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 · 기술자?제안서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2조에 의한 각종 심사 및 평가 · 공개모집 방식의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위원회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른 청렴서약제 사업으로 공정성, 투명성이 요구되어 발주부서에서 참관 요청한 사업 ? 그 밖에 참관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 참관예상 : 290회 ­ 계약상대자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위해 5년 참관활동 평균 산정 ※ 2017년 248회, 2018년 263회, 2019년 366회, 2020년 305회, 2021년 261회 감시활동 사항 ? 사전검토 ­ 사업규모, 사업비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사업내용 사전 확인 ­ 평가절차?진행, 평가기준?방법 등 적정성 검토 ※ 필요시 평가진행,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보완 요청 ? 평가위원회 등 심사?평가시 ­ 평가회의 진행, 위원 및 참여업체의 보안 통제 적정 여부 ­ 발주기관의 사업내용 및 평가방법 설명의 충실성 ­ 시간통제, 위원의 편파적 발언 배제 등 회의 진행의 공정성 ­ 제안서 등 제출서류 결격 등에 대한 적정검토 여부 ­ 평가점수 집계, 평가결과 발표 등 적정성 참관요청 및 참관자 지정 ? 발주부서 참관요청 ­ 요청시기 : 참관일 7일전 공문 요청 참관발주부서 참고사항 : 붙임 4 ­ 요청방법 : 참관요청서에 평가계획, 제안요청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요청 ? 청렴계약 참관자 지정 - 중점감시사업 참관자 : 사업담당위원 선정· 위원장 지정 ?? (1순위)해당 사업 중점감시 담당 위원 ?? (2순위)해당 사업 중점감시 담당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 (3순위)해당사업 분야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 (4순위)그 외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 일반사업 등 참관자 : 위원장 지정 ?? 전문분야, 관심도, 참여빈도 등을 고려하여 참관자 지정 - 시민참여옴부즈만 개인별 참여횟수 : 위원회 활동 연간 최소 3회 이상, 최대 20회 범위 내에서 지정 ? 청렴계약 참관자 통보 - 참관자 지정시 해당 사업부서 및 참관자에게 통보 청렴계약 참관 결과처리 및 관리 ? 참관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참관자) 참관감시활동 서식 : 붙임 5 ? 참관활동 결과 지적사항 등 조치 ­ 경미한 사항 등 즉시 시정가능사항은 평가진행 중 현지조치 ­ 참관결과보고서 지적사항(현지조치 포함)은 위원회 감시활동결과처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 참관감시활동 결과 보고(공공사업감시팀) : 월2회 ?? 중점감시대상의 지적사항 확인, 검토, 조치의견 결정 및 의결안건 상정 : 담당분야 위원(담당조사관 협조) ?? 그 외 일반사업의 지적사항 확인, 검토, 조치의견 결정 및 의결안건 상정 : 공공사업감시팀장(참관담당, 분야담당조사관 협조) ­ 참관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중점감시 활동과 연계하고 주요 위법?부당 사항의 경우 직권감사 전환검토·실시 ? 참관활동 결과(지적사항) 결과 통보 ­ 감시활동결과 부적정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재발방지 등 조치 ­ 지적사항(의견)에 대하여 검토결과 및 조치의견 참관자에게 알림 ? 참관 참여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수당 지급 ※ 지급액 : 기본 15만원, 2시간 이상시 1일 1회 5만원추가 < 청렴계약 참관감시활동 절차> 참관요청 → 참관자지정 → 참관활동수행 및 결과보고 → 참관결과통보 및 조치요구 → 조치요구 결과제출 ?참관 7일전 요청 (사업부서) ?참관자 지정 통보 (위원회) ?제안서 평가 등 공정성 감시 ?지적사항(의견) 검토 및 보고 ?참관결과조치요구사항사업부서에 통보 ?사업부서 → 위원회 ?조치결과 확인 감시활동결과 조치의견 이행실태 점검·확인 3 공공사업 중점감시 조치사항에 대한 해당기관?부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여 감시활동 효과 제고 ※ 점검근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및 운영규정 제24조 ? 점검시기 : 년2회 (상반기 2월, 하반기 8월) ? 점검대상 : 공공사업 감시활동결과 조치요구사항 ­ 상반기 : 2019년 ~ 2021년 조치 미완료사항 (2021년 참관활동 포함) ※ 점검결과 : 총 389건 조치요구 중 361건 반영완료(93%) 및 수용예정(7%) / 미수용 없음 (’22.2.11.기준) ­ 하반기 : 2019년 ~ 2021년 조치 미완료사항, 2022년 상반기 조치요구 ? 점 검 자 : 위원 및 공공사업감시팀 조사관 등 ? 점검방법 : 공문 및 유선(필요시 방문) 점검 병행 ? 점검 및 결과조치 ­ 처분요구사항(권고, 의견표명 등) 이행 적정여부 ­ 처분사항에 대한 미흡 조치사항 추가조치 요구 등 < 2019~2021년 중점감시 조치요구사업 및 조치요구 내역 > (단위 : 건) 연도 구 분 활 동 실 적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21년 중점감시 대상 122 24 20 13 45 20 조치요구 사업 71 16 13 6 31 5 조치요구 건수 140 30 22 6 70 12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77 13 8 5 44 7 의견표명 21 6 2 1 10 2 현지시정 42 11 12 - 16 3 2020년 중점감시 대상 121 30 25 12 27 27 조치요구 사업 52 11 9 7 20 5 조치요구 건수 104 16 16 8 54 10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52 6 5 1 31 9 의견표명 20 8 - 1 10 1 현지시정 32 2 11 6 13 - 2019년 중점감시 대상 112 21 26 9 30 26 조치요구 사업 60 12 11 3 24 10 조치요구 건수 123 24 15 3 61 20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54 11 8 - 29 6 의견표명 35 5 4 2 13 11 현지시정 34 8 3 1 19 3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4 시민감사 및 참여옴부즈만, 감사담당직원의 정기적인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업무역량을 제고하여 감시성과 제고 개최방향 ? 간담회 : 감시활동 추진실적공유, 감시활동 성과 제고 방향 ? 워크숍 : 직무교육, 과제발굴 발표 및 토론 등 직무역량 강화 간담회 개최 ? 개최시기 : 분기1회(2월, 6월, 9월, 12월) ? 개최방법 : 위원, 분야별로 개최(일시,장소 등) ※필요시 통합개최 ? 참석대상 : 분야 담당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조사관 ? 주요내용 :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추진실적 공유 및 감시활동방향 토론 등 ­ 1분기 : 감시활동실적 공유, 2022년 감시사업 및 감시 방향 토론 ­ 2?3분기 : 감시실적 공유, 감시활동 성과제고 토론 ­ 4분기 : 년간 추진실적 및 성과 공유, 다음년도 감시방향 토론 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년 2회(상반기, 하반기) ? 개최방법 : 위원회 통합 개최 ※ 분야별 간담회와 병행 실시 가능 ? 주요내용 : 직무역량강화 교육 ­ 외부 전문가 초청 강좌, 과제선정 안건발의 및 토의 ­ 감시 매뉴얼 등을 통한 감시기법 교육, 정보공유 등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위촉 5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12명이 2022. 7.29. 임기만료예정에 따라 공백 없이 신규위원 위촉 운영 추진 시민참여옴부즈만 ? 위 원 : 35명, 임기 2년(1회 연임가능), 비상근 명예직, 공개모집 ? 위촉일 : 2022.7.29.(12명), 2023.3.15.(16명), 2023.4.30.(7명) ? 활 동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감시 기능 참여 -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소관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 및 자문,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 시민참여옵부즈만 위원회 활동기준 - 년간 최소 3회이상, 최대 20회 이하로 운영 신규위원 위촉 ? 위촉인원 : 12명 - 임기만료 12명(2020년 위촉), 미활동자 또는 본인 희망자 해촉 - 위?해촉은 위원회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름 ? 위촉시기 : 2021. 7. 30. ? 추진일정 : 방침(5월중) → 모집공고(20일) → 면접(7월중) → 위촉(7월) 공공사업 감시활동 홍보 등 6 보도자료 제공 홍보 ? 시 기 : 필요시 ? 홍보방향 및 내용 ­ 공공사업 감시에 대한 취지, 활동사항, 활동성과 등 홈페이지 등 ? 시 기 : 년 중 ? 홍보채널 : 위원회 홈페이지, 대표 블로그 등 ? 홍보내용 ­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항 주요일정 ­ 공공사업 중점감시사업 시민의견 수렴 등 ­ 공공사업 감시활동결과 주요사례 게시 Ⅳ 행정사항 공공사업 감시 사업부서?기관 협조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협조 ­ 관련자료 요구 시 자료제출 ­ 현장 감시활동시 관련 공무원 참석(설명) ­ 감시활동 결과 지적사항 조치요구시 조치결과 통보(2개월이내) ? 청렴계약 참관활동 협조 ­ 참관요청은 참관일 7일전 공문 요청 ­ 참관자(옴부즈만) 지정 통보받을시 참관자에게 관련자료 제공 및 참관내용(시간, 장소 등) 사전 안내 ­ 참관활동결과 지적사항 조치요구시 조치결과 통보(1개월 이내) 공공사업 감시활동실적 보고 ? 시장, 시의회 보고 (조례 제29조) ­ 매년 6월말 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1월말까지 보고 ? 위원회 감시평가활동 내역보고 (운영규정 제24조) ­ 시 기 : 분기1회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 내 용 : 분기별 감시활동 추진상황 보고 ?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결과 이행실태 점검 (운영규정 제24조) ­ 시 기 : 년2회 (상반기, 하반기) ­ 기 타 : 조치의견에 대한 미흡조치사항 추가조치 요구 등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21년 '22년 1/4 2/4 3/4 4/4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108,800 102,600 25,300 26,000 25,300 26,000 계획수립 감시·평가 수행 워크숍 감시·평가 수행 감시·평가 수행 워크숍 연간 사업추진일정 월별 추 진 사 항 비 고 1월 ?2022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기본계획마련 추진 ?2022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 목록 수합(전부서대상) ?2021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실적 평가 보고 및 조치(4/4) - 조치사항 이행결과 및 부서조치 포함 2월 ?2022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선정관련 시민단체 의견수렴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결과이행실태 점검(상반기)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감담회 개최(1/4) ?2022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계획수립(사업 선정 포함) 3월 ?2021년 실적 및 2022년 선정사업에 보도자료 배포 홍보 ?2022년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시작 4월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신규 위촉 방침수립 ?2022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1/4분기 실적 평가 보고 및 조치 5월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신규 위촉 계획수립 6월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2/4)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워크숍 개최(상반기)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위촉 심사진행 7월 ?2022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2/4분기 실적 평가 보고 및 조치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신규 위촉 8월 ?2022년 선정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홍보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결과 이행실태 점검(하반기) 9월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감담회 개최(3/4) 10월 ?2022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3/4분기 실적 평가 보고 및 조치 11월 ?2022년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진행 12월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4/4)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워크숍 개최(하반기)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중점감시 및 참관활동 현황 (2016~2021) ?? 중점감시결과 조치현황 구 분 중점감시사업(개) 조치사업(개) 조치요구(건) 감사 등 계 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2016년 153 51 75 26 - 49 2 2017년 164 64 109 47 - 62 - 2018년 122 52 124 53 - 71 1 2019년 112 60 123 54 34 35 1 2020년 121 52 104 52 20 32 1 2021년 122 71 140 77 21 42 1 합계 794 350 675 309 75 291 6 ?? 참관활동결과 조치요구 현황 구분 참관활동 횟수 조치사업 (개) 조치요구(건) 계 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2016년 197 60 60 8 - 52 2017년 248 54 54 2 - 52 2018년 263 36 36 - - 36 2019년 366 53 73 - - 73 2020년 305 23 34 - - 34 2021년 261 20 22 2 13 7 합계 1,640 246 279 12 13 254 참고 1 중점감시 단계별 흐름도 ① 연간 감시활동 계획수립·선정 - 중점감시, 참관감시 대상 포함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연간계획 위원회 의결 (2월말까지) - 감시?평가 대상사업 목록 작성 ? 재정정보시스템 활용(시본청, 시 소속 본부,사업소 등) ? 사업시행부서(공사·투자 출연기관) 제출 요구 - 대상사업에서 중점감시?평가대상사업 선정 ? ② 감시계획 통보 및 자료 요청 - 연간 감시활동계획 통보 (시본청?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감시사업 제출자료 요청 (해당부서,기관) ? ③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한 선정사업 현황 파악 - 분야별 연간 감시활동 계획 및 참여할 옴부즈만 선정 - 공공사업 감시?평가 추진(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 ④ 중점감시·평가활동 결과처리 - 감시?평가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 위원회 보고 - 확정된 결과보고서 결과 처리 ? ⑤ 조치결과 제출 및 관리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적정성 검토 (조치결과 통보시) - 조치요구 이행실태 확인, 감시활동 실적보고 참관감시 활동 흐름도 ① 참관 요청 - 참관 7일전까지(심사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제출서류 : 심사계획, 발주방침, 입찰참가자현황 등 ? ② 참관 옴부즈만 지정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심사부서(사업 시행부서) ? …………(지정된 시민감사옴부즈만 또는 시민참여옴부즈만 통지) ③ 참관활동 - (회의전) 심사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위원장은 옴부즈만 의견을 반영하여 회의 운영 - (회의중) 조치할 수 있는 사항 - (회의종료후) 감시의견 전달 ? <참관활동 > - 참관요령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참관감시 활동 ④ 참관활동 결과 보고 및 처리 - 보고서 제출 : 참관회의 종료후 3일 이내 ? 공공사업 참관활동 결과 보고서(참관자) -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 등 - 지적사항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 및 보고 (월3회) -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부서 및 참관자에게 통지 (위원회) ? 참관결과 및 처리계획 보고(위원, 공공사업감시팀→ 위원장) → 조치사항 분류 → 처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 ? ⑤ 조치결과 제출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업 시행부서) - 시정조치 여부 및 적정성 사후관리 등 공공사업(공사) 감시활동 착안사항 구분 점검내용 관련근거 방침/ 사업 계획 사업추진 기본방침은 수립되어 있는지 사업범위 및 시기는 적정한지 -사업추진 기본방침과 동일 여부 -중복투자 부분 여부 -사업추진 시기 적정 여부 -타부서에 미치는 영향/반영 여부 결재선 적정 여부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결재권자 지정 여부 -관련부서장 협조 여부 -결재전 일상감사 의뢰 여부 법령체계에 따른 공사 분류 적정여부 -종합공사(토목, 건축, 설비, 조경) 대상인지 -전문/기타공사(금속, 도장, 방수 ,전기 ,통신, 소방)대상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영7조 별표1 목표 및 기본방향, 범위가 명확한지 -결정의 사유 및 근거 명확 여부 -다른 사업과 중복 여부 -연차별 시행계획 타당 여부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상위 계획과 위배되는 내용 없는지 방침서 내용의 보편성 여부 -사업추진 방식, 절차, 시행과정, 신규 사업 등 예비 타당성 조사 적정성 예산편성 및 집행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는지 시민(고객)에 불편 초래 등 리스크, 불필요한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 명시 여부 계약 계약심사/기술심의 등 여부 -계약심사 대상: 일반공사 5억 원, 전문공사: 3억 원, 기술용역:2억 원, 일반용역:1억 원 물품제조/구매: 2천만 원 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계약심사/기술심의 등의 지적사항 반영 여부 적법한 입찰공고 기간 적용 영부 -입찰서 제출마감 전날부터 7일전 -현장설명시 전날부터 7일전 -국제입찰: 입찰서 제출마감전일 40일공고, 긴급/재공고 10일전 공포 지방계약법5조, 10조 영 35조 계약방법은 적절한지 -일반입찰, 제한경재,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지방계약법 및 영, 규칙 일반입찰 외 계약방법에 대한 사유 명시 여부 입찰방법 적정 여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특정개인, 단체, 기업 등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 여부 제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이 적정 여부 -제한입찰 범위/구분 적정성(범위) -제한기준 및 제한요령이 적정성(지역제한, 실적과다, 이중제한 등) -제한 금지해야 할 사항 없는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 여부(추정가격)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 10억 원 미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했는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대상 공사여부 및 반영 여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적합 여부 수의계약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지방계약법 영25조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위원(pool)구성 및 심사(평가)위원 선정방법 공정 여부 부당계약 특수조건(갑을용어 등) 포함 여부 지방계약법 6조 하자담보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적용 적정여부 -하자담보 책임기간/보증금률을 발주공사에 맞게 적용했는지 여부 지방계약법 영 71조, 건설산업기본법 영30조별표4 지연배상금률(지체배상금) 적용 적정 여부 -공사: 1000분의 0.5 -물품제조/구매: 1000분의 0.8 -물품수리/용역: 1000분의 1.3 지방계약법 규칙 75조 설계서 및 설계 도면 설계서 및 설계도서에 결재는 득했는지 여부 자체 계약심사 대상 여부 -토목·건축공사: 5억 원 이상 (추정금액 기준)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3억 원 이상 (추정금액 기준) -용역: 2억 원 이상(추정금액 기준) -물품: 2천만 원 이상(추정금액 기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확인 적정여부 -추정가격 40억 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은 3억 원) 이상 공사 중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 판로지원법 영11조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성 -누락부분 없이 현장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정확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도면 작성 여부 -현장에서 알아야할 특기사항 명기 여부 -도면에 공사범위 명확히 표기 여부 -시공 상세도 및 도면note명기 여부 -석면함유자채 철거에 대한 책임한계 표기 적정성 -마감재 불연재료 적용 여부 -특정제품이나 제품명 명시 여부 기본사항 작성의 적정 여부 -경계측량, 현황측량, 주변도로 레벨, 인접건물관계, 구조계산, 사전점검 확인 여부 -도면간 일치(평/입/단면, 구조도, 설비/전기, 토목 등) -시방서와 설계도서 간 일치 여부(재료, 재질 ,치수, 두께, 크기, 용량 등) 일위대가표 /산출서 일위대가표 작성 적정 여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작성 여부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을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적용 여부 -공구손료, 잡재료, 소모재료를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으로 적용 여부 -발생재(고재) 처리 여부 -관련규정에 의거 노임을 적정하게 적용 여부 -위험, 위해, 특수작업, 휴전 등에 대한 품 할증을 적정하게 적용 여부 -사토 및 되메우기 등 토사 운반거리 및 이동속도 적정 여부 수량산출 적정성 -도면에 의한 수량산출이 적정한지 -토사 환산계수 적정하게 적용 여부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 기준으로 적용 및 표기 여부 -물량 할증부분이 인건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철근 수량의 소숫점 처리 적정 여부 단가(자재) 산출의 적정성 -시중 물가지 중 최저가 적용 여부 -거래실례가를 적용했는지 -100억 이상 공사에 한해 실적공사비 적용 여부 -현실적인 장비 사용 여부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 포함 여부 -KS, 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자재 사용 여부 -신기술·신공법의 단가 결정의 적정 여부 원가 계산서 원가계산 제비율로 적용 여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맞는지 -간접노무비 산출 적용 비율 적정성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산출 적용 비율 적정성(적용대상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연금보험료 산출적용 비율(공사기간 1개월 이상)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산출적용 적정성 -퇴직공제부금비 산출적용 적정성(추청금액 3억 이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적용 비율(계약금액 4천만 원 이상) -일반 공사 발주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적용 비율 적정성 -일반관리비 산출적용 비율 적정 -이윤산출 비율 적정 -예산을 맞추기 위해 제비율을 조정했는지 여부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고시) 시방서 시방서 작성이 적정 여부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일반적인 공종과 시공기준 기술 여부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신고 및 허가의 이행사항 기술 여부 -현장 운영절차 기록(공사비 내역서, 기성금지급 내용 및 절차, 설계변경 절차, 하자조치 등) 여부 -조정 및 회의(협의 및 공사조건, 시공측량 등)시행 명시 여부 -공사 예정공정표 작성(CPM, 바차트) 적정성 -자재 검사/승인 절차 등 명시 여부 -각종 시설물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시방사항 명시 여부 -각 공종별 사용 자재 중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기재 여부 -특정제품명 시방서 명시 여부 -특정제품일 경우 경쟁이 가능토록 시방규정 적용 여부 설계 변경 설계변경 사유 적정 여부 -설계서 누락, 오류 및 상호모순시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 상태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 절감/시공기간 단축시 -발주기관 요청시 -토사 운반거리, 사토장 위치, 운반속도 등이 설계와 일치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 사유 부적정 시 책임소재 여부 설계변경심의 대상 및 개최 여부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증가물량,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낙찰률 곱한 금액의 범위 내 상호 협의 -비협의시 산정단가와 낙찰률의 금액 합의 1/2 -합의서의 공정성 및 평등성을 준수 여부 공사현장 공사현장 비치 도서 적정 여부 -설계도서, 계약문서, 관계법령, 공사예정공정표, KS, 시공계획서, 가설물응력계산서, 등 근로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현장비치 여부 예정공정(표) 대로 진행 여부 -공정 지연 시 사유 및 대책 여부 -협의 및 보고 여부 -지연 시 책임 여부 발주청과 계약당사자간 청렴계약 이행 점검 -부당한 지시나 7개 공개항목 확인 -청렴서약서 징구 및 단계별 준수사항 확인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공사관리·감독 이행 여부 확인 -일/주/월간 회의 등 과업지시서 상 시행 여부 -감독일지 -각종 관급자재 수불 관계철 -각종 품질관리 관계철 -각종 안전관리 관계철 등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안전교육 대상 및 시행 여부 -현장 안전 상태 계획대로 시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여부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계약금액에서 연간 직접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공사근무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총무처12389,12.6.12.) 건설폐기물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 분리 발주했는지 여부 -폐기물 성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있는지 여부 건설폐기물법 영11조 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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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626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창기 (02-2133-3152) 관리번호 D0000044822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청렴계약감시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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