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사전통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하였고, 3. 하여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4. 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약금 부과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고지되며, 위약금을 미납하거나 위약금 부과 사유를 바로잡지 아니할 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의 표시 수허가자 허가기간 위반사항 위약금 부과(예정)일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2/25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33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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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9] 위약금 사전 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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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339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3780-0807) 관리번호 D000004482465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