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22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3198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장정숙 권미정 김종수 02/25 최원석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2022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22. 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2022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와 마을미디어의 성장을 통하여 마을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미디어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기여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등 ?? 추진방향 ○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자체 직접사업을 통한 마을미디어 자립 및 역량강화 - (창작지원) 활동단체 콘텐츠 기획·컨설팅 및 창작지원 - (교육지원) 맞춤형 교육 등 지역형 마을미디어 교육지원 - (홍보지원) 지역기반 홍보확대, 공모전 추진 등으로 참여자 확대 ※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금 내 민간보조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활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비용 미반영 ○ 마을미디어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 강화 - (감사·평가) 통합회계감사·종합성과평가 등 관리규정·절차 준수 철저 - (지도·점검) 공익감사단 동반 등 연 2회(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안전환경) 중대재해예방관련 안전보건조치 강화 및 민간위탁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통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자치구·유관기관 협력 체계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Ⅱ 위탁사업 개요 ○ 위탁시설 - 시 설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위 치 : 성북구 길음로7길 20,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2층 - 운영시간 : 09시 ~18시(월~금) ○ 위탁사무(협약내용)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공모·선정 및 지원, 마을미디어 교육 및 컨설팅 - 마을미디어 제작 콘텐츠 유통·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성과 관리, 축제 개최 - 기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 ○ 위탁기간 : ’20. 4. 10 ~ ’23. 4. 9(3년간) ○ 사업예산(‘22년) : 750,000천원(민간위탁금 744,000, 민간위탁사업비 6,000) ○ 수탁기관 :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대표 : 이상훈, 마포구 서강로9길 52) - 운영인력 : 총7명(정규직 7명) - 운영조직도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창작지원실 정책실 사업총괄(센터장, 1명) 기획운영팀(4명) 전략사업팀(2명) 콘텐츠 창작·교육·컨설팅 센터운영관리, 업무협력 홍보, 미디어유통, 공모전 Ⅲ ‘22년 사업 주요 개편내용 ? 유형별 단체지원에서 센터 직접사업을 통한 창작지원 및 교육지원 ? 마을미디어 성과관리 체계화, 홍보·유통관리 지원 강화 ?? 서울마을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지원 방식 변경 ①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유형 단일화 ? 단체활동경력, 단체규모·역량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한 유형을 단일화 기 존 자유형 제작형 지역연계형 거점형 변 경 교육지원 및 창작지원 ②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지원방식 변경 기 존 변 경 교육 활동단체교육·컨설팅 마을미디어센터 교육 활동단체교육·컨설팅 마을미디어센터 지역사회 미디어 교육 활동단체 (지원금) 지역사회 미디어 교육 활동단체 (실비지원) 창작 콘텐츠 제작 창작 콘텐츠 제작 ?? 마을미디어 성과사례 발굴 및 성과지표 개선 ○ 마을미디어 지역형 공익콘텐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및 활용 ○ 지원방식 변화에 따른 성과항목 보완 및 실효적인 성과지표 개선 ? 활동성과 추이 분석을 위한 활동단체 성과지표 설문 및 전문가 자문실시 후 ’22년 지표 개선 ?? 참여·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유통지원 강화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및 콘텐츠 기록관리 활성화 ○ 홍보 활성화 및 콘텐츠 유통지원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Ⅳ 사업 추진계획 ?? 마을미디어 콘텐츠 창작 지원 ○ 지역형 공익 콘텐츠 창작 지원제도 운영 강화 - 우수한 기획·제작역량을 가진 단체 발굴하여 공익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역사회 주요 의제 발굴 및 컨설팅·활동지원으로 주민 이용 참여 활성화 ? 지원자격 : 콘텐츠 창작 및 제반 활동을 실천하는 3인 이상의 팀 또는 단체 ? 모집유형 : 영상·라디오형, 인쇄매체형(온?오프라인 유형) ? 선정방법 : 심사위원단(외부위원) 심사 후 선정 ? 지원기간 : 2022. 5월(협약체결일) ~ 2022. 10월 ? 지원방법 : 기획·컨설팅 지원 및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 ○ 장비 및 공간지원을 통한 콘텐츠 창작 및 교육 활성화 - 마을미디어 등록단체 대상으로 제작장비·워크숍룸 등 무상임대 및 교육 ?? 지역형 마을미디어 교육 지원 ○ 맞춤형 마을미디어 교육 지원 강화 - 마을미디어 교육을 기획·운영할 활동단체 모집 후 교육 운영지원 - 소규모 기관·단체·공동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 지원자격 : 지역 내 마을미디어 교육을 기획·운영할 3인 이상의 팀 또는 단체 ? 수혜대상 : 마을미디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 선정방법 : 심사위원단(미디어 교육 및 지역사회 전문가) 심사 후 선정 ? 지원기간 : 2022. 5월(협약체결일) ~ 2022. 10월 ? 지원방법 : 컨설팅 지원 및 교육·후속활동 소요 실비 지원 ○ 마을미디어 콘텐츠 활용 교안 개발을 통한 참여자 확대 신규 - 활동가 연구모임 등을 통해 지역성·다양성을 가진 콘텐츠 활용 교안 개발 ? 마을미디어 단체, 학교, 유관기관 교육자료로 배포·활용하여 참여자 확대 ?? 지역기반 마을미디어 홍보 확대 ○ 지역대중교통 등 활용한 마을미디어 홍보 및 브랜딩 신규 - 공모전으로 성과 검증된 단체·콘텐츠를 활동단체 활용하여 광고 제작 후 홍보 - 마을미디어 통합 브랜드 가이드 제작·활용, 마을미디어 기록관리 활성화 ○ 마을미디어 콘텐츠 확산을 위한 유통관리 확대 강화 - 인쇄·음성·영상 콘텐츠 재가공·확산, 온라인 플랫폼 개편 및 유통채널 확대 - 지역외 홍보를 위한 대외 영상전·공모전 등에 마을미디어 콘텐츠 출품 지원 ○ 마을미디어 우수사례 공모전 및 공익사업모델 구축 신규 - 마을미디어 가치 확산을 위한 사례 중심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 우수사례 성과를 새로운 사업모델로 구조화하여 활동단체 운영지원 ?? 안정적 민간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개선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자치구미디어지원센터 자원 공동활용 등 추진 - 마을미디어 활성화 교육 및 마을미디어 연계 사업 유관기관 공동 추진 ○ 활동성과 조사 및 성과지표 개선 - 변화된 사업계획에 맞춘 성과 항목 보안 및 실효적인 성과지표 도출 - 기 활동단체 기반 등록제 전환 후 활동지원 및 활동단체별 성과관리 ○ 민간위탁사무 운영 관리의 체계화 및 책임성 강화 - 수탁기관 운영규정, 사무편람 개정 등으로 근로환경 개선·근로자 권익 보호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철저 Ⅴ 행정사항 ?? ’22년 소요예산 : 750백만원 ○ 세부내역 구 분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 예산과목: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시정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마을미디어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무 운영 관리·감독 ○ ‘21회계연도 민간위탁 사무 통합 회계감사 실시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무) - 방법 : 조직담당관 주관으로 회계법인에 의한 이행감사 실시(3월) ○ ‘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종합성과평가) - 방법 : 조직담당관에서 위탁한 외부평가기관 용역으로 추진(평가일정:3차) - 절차 : 평가지표개발(7월) ? 실적보고서 작성(8월) ? 성과평가 실시(9월) ? 최종결과 산출 ? 수탁기관 이의신청 ? 평가 결과 확정(10월) ※ 종합성과평가 결과 전체 배점의 75점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추진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 방법 : 자체 계획 수립하여 연2회 지도점검, 연1회 이상 공익감사단 동반 ※ 공익감사단(감사위원회 운영):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추진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등 - 방법 : 성과평가 후 운영평가·적격심사 및 의회보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 Ⅵ 향후일정 ○ ’22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업계획 승인 : `22. 2월 ○ 민간위탁사무 통합 회계감사(조직담당관) : `22. 2.~ 3월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 : `22. 3.~12월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시민소통담당관) : `22. 4월, 10월 ○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추진 : `22. 6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조직담당관) : `22. 7.~10월(3차) - 민간위탁 재위탁·계획수립(시민소통담당관) : `22. 하반기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 `22. 하반기 - 민간위탁 상임위 보고 및 의결 : `22. 하반기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추진 : `22.~`23. - 비용(계약심사과) 및 협약서(법률지원담당관) 심사 : `22.~`23. - 위탁협약체결 : `23. 3~4 ○ ’22년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3. 1월 붙임 2021년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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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22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3198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정숙 (02-2133-6440) 관리번호 D0000044824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뉴미디어콘텐츠기획관리 > 마을미디어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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