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1932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전략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으뜸 신윤철 김희갑 김승원 02/25 여장권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주거재생과장 장양규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한옥정책과장 안중욱 재생지역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사전협의 추진 계획 2022. 2.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재생지역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사전협의 추진 계획 ’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시 도시재생지역내 사전협의 추진 절차를 마련하고 실행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재생지역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시 사전협의 추진 체계(절차 및 역할) 정립 ?? 추진 경위 ○ ’21.08.20.: 도시재생지역 재개발 공모추진 기본 원칙 마련(균형발전정책과-1167) ○ ’21.09.23.: 주택재개발 공모 관련 도재위 소위원회 구성(행2부시장 방침 제181호) ○ ’21.10.29.: 도시재생지역 내 공모지역 세부처리 기준 수립(주거재생과-2918) ○ ’21.11.22~23.: 도시재생위원회 별도 분과위원회 개최 ○ ’21.12.28.: ’21년 민간재개발 공모 선정 18개 구역 중 도시재생지역내 4개 구역 선정(창신·숭인, 가리봉, 상도, 난초마을) ○ ’21.12.30.: ’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주거정비과) Ⅱ 공공재개발 공모 개요 ??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 공모기간 : ’21.12.30.(목) ~ ’22.2.28.(월) (61일간) ○ 공모대상 : 기존구역(재개발?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신규지역(지정 희망구역) - 단, 도시재생지역등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하기 전, 市 재생주관부서와 사전 협의(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부 추가 협의 필요, 市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 후 결과에 따라 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과정에서 협의결과가 고려됨 도시재생지역등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형) -「서울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골목길 재생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뉴딜사업 ?? 공모 절차 ※ 市 사업주관부서 :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균형발전본부 재생주관부서 ‘21.12.30.~ ‘22.2.28.(61일) ‘22. 3월말 ‘22. 4월 ‘22. 4~5월 ‘22. 4~5월 공모 신청 (추진주체 → 구청) ? 자치구 검토 및 후보지 추천 (구청→市 사업주관부서) ? 개략계획 및 실효성 검토 (LH?SH) ? 위원회 상정 (市 주거정비과)) ? 선정위원회 및 선정결과 통보 (市 주거정비과)) (토지등소유자 →구청) - 자치구 검토(구역별 평가항목 등) - 자치구별 우선순위에 따라 4개소 이내 추천 개략계획(안) 수립 및 실효성 검토 (市 사업주관부서 →市 주거정비과) (市 주거정비과 → 市 사업주관부서 → 구청) ? 市 관계부서 사전협의 (구청 → 市 관계부서) (도시재생지역등) - 市 재생주관부서와 사전협의 - 협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치구는 추천여부 판단 Ⅱ 사전협의 추진 체계 Ⅳ 행정사항 ?? 업무분장 ?? 향후일정 붙임 1. 공모신청서 1부 2. 자치구 검토 의견서 1부 3. 구청장 의견서 1부 4. 주관부서 의견서(재생위원회 자문시 제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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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균형발전정책과-1932
D00000448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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