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육비 지급 시행 1.「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제2항 관련입니다. 2. 우리 통합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술인력 관리자 과정)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육비 지급 나. 교 육 비 : 금88,000원(금팔만팔천원) 다. 교육 이수자 : 지방공업주사 정정재(원수관리과) 라. 지출방법 : 일상경비 교부 후 교육 이수자 은행계좌로 입금 - 입급계좌 : 우리은행 1002-751-676033(예금주 정정재) 붙임 1. 교육 수료증 1부. 2. 현금영수증 및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정정재 원수관리과장 02/25 이종근 협조자 주무관 이종팔 시행 원수관리과-314 ( ) 접수 ( ) 우 12270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682 (와부읍, 도곡리 1107-3) / 전화 02-3146-5234 /전송 02-3146-2238 / jjjeong65@seoul.go.kr / 부분공개(5)
25459779
20220226053007
본청
원수관리과-314
D00000448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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