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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018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홍채원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2/25 김성보 협 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 계획 2022.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 계획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임기만료 위원 해촉 및 신규 선발로 전문성을 확대하고, 상세분야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구성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5항, 영 제7조 - 위원회 구성 :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대테러 등 분야의 20명이상 40명 이하 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 - 위원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운영 : 초고층재난관리법 영 제8조, 건축기획과-10611(2020.6.5.) - (시행령)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시방침)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구성위원 : 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16명 ○ 검토내용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7조, 영 제11조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 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위원회 구성 현황 : 총 30명 - 위 원 장 : 주택정책실장 - 분야별 위원 현황 구 분 당연직 위촉직 합계 전문분야 위원장 공무원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전기 방재 소방 설비 대테러 IBS 위원수 1 3 4 4 4 5 5 2 2 30 ※ 1) 당 연 직 : 4명(위원장, 건축기획과장, 시설안전과장,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2) 위촉위원 : 26명(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 여성위원: 7명(23%) ○ 운영 실적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개최횟수 41 4 6 12 4 3 6 6 검토건수 63 4 10 21 7 3 10 8 ?? 위원회 개편 방향 ① 위원회 구성 ○ 전문분야 구성 및 검토내용 조정 - 기계·전기 분야는 건축설비 분야로 명칭 변경 - 방재 및 소방설비 분야는 소방·방재 분야로 합병 - 대테러 및 IBS 분야의 내용 특성상 재난시스템 분야로 통합 ?재난시스템 분야 검토내용 :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등 <전문분야 인원구성(안)> (단위 : 명) 당연직 위 촉 직 합계 전문분야 위원장 공무원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설비 소방 방재 재난시스템 인원수 1 3 4 4 6 10 3 31 ※당연직 : 주택정책실장(위원장), 건축기획과장(부위원장), 시설안전과장, 예방과장 ○ 기존 위원 해촉(5명), 해촉된 분야 및 건축설비 분야 위원 추가 위촉 - 임기 4년(재위촉) 만료 위원 : 5명 해촉 - 해촉된 분야(방재,대테러) 외 건축설비분야 등 추가 위촉 <임기만료 위원 현황 및 신규 위촉계획(안)> (단위 : 명) 분 야(당초) 임 기 (변경)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방재 소방 설비 대테러 IBS 합계 건축 설비 소방·방재 재난시스템 20.2.21.~22.2.20 임기4년 만료 (해촉) 0 0 0 3 0 2 0 5 20.7.2 ~22.7.1 위원 유지 4 4 4 2 5 0 2 21 22.3.2 ~24.3.1 신규 위촉 위원 0 0 2 3 2 7 합 계 4 4 6 10 4 28 ○ 신규 위원 선발 기준(안) ① 능력이 검증되고, 참여의사가 분명한 전문가 선발 ※ 초고층,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모집 ②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내·외부 기관(부서) 등의 추천 등을 받아 내부심사로 선정 ③ 서울시 타위원회, 공공건축가와 중복 가급적 배제(※3개 이내) ※ 단, 효율적 및 유기적 운영 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과는 중복 위촉 <추천위원 자격 기준 : 초고층재난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신규위원 인원구성(안)> (단위 : 명) 전문분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소방방재 재난시스템 합계 인원수 - - 2 3 2 7 ※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등 분야 신규위촉은 현위원 만료(’22.7월) 고려 시행 ② 위원회 운영 ○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구성위원 : 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16명 - 분야별 구성(16명) ?주요 분야 10명 : 건축계획(2), 건축구조(2), 건축설비(2), 소방방재(4) ?기타 분야 2명 : 재난시스템(2) ?당연직 4명 ?? 향후계획 ○ ’22. 2월 말 : 위원선발 위원회 개최 ○ ’22. 3월 초 : 위원 신규 위촉 붙임 해촉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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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018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채원 (02-2133-7098) 관리번호 D00000448201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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