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및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및 교육 안내 1. 대기정책과-3027(2022.2.21.) ‘2022년 석면관리 시행계획’과 관련입니다. 2. 시 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재산관리(관리부서)부서에서 직접 위해성 평가(연2회) 후 즉시 보수조치토록 하는 등 관리주체를 일원화 하고자 2022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석면안전관리 업무를 변경 시행 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부 서 당 초 변 경 대기정책과 (市 총괄부서) ○ 석면안전관리 업무 총괄 ○ 상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 ○ 석면안전관리 업무 총괄 ○ 관리부서 지원(교육 및 컨설팅) 재산관리 부서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 위해성 평가 실시(6개월마다) -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2년 1회) 3. 이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 및 안전관리인은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등 석면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관리기준 등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대기정책과에서는 (붙임2)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시간 원격교육을 실시코자 하오니, 교육대상자 명단 및 (붙임3) 서울시 영상 회의사용자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22. 3.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명단(양식) 기관명 건물명 재산관리관 (연락처) 관리부서 (연락처) 교육대상자 건축물 종류 석면건축물 또는 일반관리대상건축물 석면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 일반관리대상건축물(석면자재 50㎡미만) : 청사관리자 【교육 개요】 ▶ 일 시 : ’22. 3.15(화), 3.16(수), 3.22(화) 15:00 ~ 16시 20분(100′) ※ 3회중 차후 통보하는 지정된 일시에 참석 ▶ 대 상 :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293개소(안전관리인 또는 청사관리자) ▶ 강 사 : 김원주 (어반환경 대표) ▶ 교육방법 : 실시간 원격교육(서울시 “서로온” 영상회의시스템) ▶ 주요내용 : 석면관리 제도,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 교육자료 사전배포 예정? 행정포털 이메일 붙임 1. 2022년 석면관리 시행계획 1부 2.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명단(개스킷 단일건축물은 제외) 1부 3. 서울시 영상회의 사용자등록(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총무과장,전략산업기반과장,자산관리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문화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창업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문화예술과장,공원조성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사회협력과장,주차계획과장,도시농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연구지원부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서울도서관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시설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총 무 과 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시설개선과장),서울역사편찬원장(시사편찬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서울중부경찰서장,강북소방서장,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장,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장,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장,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장,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장,서울대공원장(운영과장) 주무관 최봉선 실내공기관리팀장 김동환 대기정책과장 02/25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3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18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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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석면관리 시행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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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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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영상회의 사용자등록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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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및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341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4481867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