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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공예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628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김한종 이남재 02/25 김수정 협 조 수집연구과장 김서란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전시기획과장 채영 2022년 서울공예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2022. 2.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2022년 서울공예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서울공예박물관의 각종 시설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활용함으로써 박물관 대외 홍보효과 및 시설물의 사용률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함 Ⅰ 개 요 ?? 대관목적 ○ 문화예술 발전의 기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필요로 하는 외부 기관에 대관함으로써 박물관의 대외 홍보효과와 시설물의 사용률을 높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4 ○ 대지면적 : 12,829.80㎡ ○ 건물규모 연면적 주 건축물수 구조 10,653㎡ 6동 철근콘크리트조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 대관시설 : 교육동 강당, 기획전시실, 광장 ※ 강당의 경우 빔프로젝트, 조명 및 음향시설 등 사용 가능 ?? 대관 허가 및 대관료 ○ 대관허가 : 박물관 대관 심의를 통한 대관의 적정성 등 공정성 확보 ○ 대 관 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 대부요율 적용 Ⅱ 시설대관 세부 계획 ?? 대관방향(기본원칙) ○ 박물관 기본 운영 및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우선하여 공간 활용 ○ 박물관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교육·행사 등에 대여 ○ 기타 시정 운영상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연도 대관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일별, 월별 대관 신청·접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 시설별 대관계획 ○ 기획전시실 - 대관기준 ·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여부 결정 · 대관심의 완료 후 경미한 사항은 사전 허가 변경 - 전시기간 · 준비·전시·철거 포함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부속시설 - 대관장소 : 강당, 광장 - 대관의 결정 · 대관결정 : 대관의 기본원칙에 따라 허가 · 대관심사 : 대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관여부 결정 - 대관기준 · 박물관 개관시간을 기준하여 1일 대관을 오전·오후로 대관할 경우 1일 대관료의 1/2 적용(현장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하여 기본 4시간 기준) · 광장 등 옥외 대관은 기본 500㎡/일 기준으로 하고, 초과 100㎡/일 마다 추가하여 사용료 산정 · 로비 등 옥내 대관은 기본 100㎡/일 기준으로 하고, 초과 10㎡/일 마다 추가하여 사용료 산정 ?? 대관료 ○ 시설별 대관료 시 설 명 층 별 면 적 계 절 대관료(원/일) 비 고 기획전시실 1동 3층 584㎡ 겨 울 1,549,790 봄·여름·가을 1,537,730 강당 교육동 1층 130.5㎡ 겨 울 321,620 봄·여름·가을 318,930 옥외광장 - 1㎡당 공 통 960 ※ 로비 및 사랑방은 정상적인 전시공간이 아니고, 관람객들의 관람 동선 확보 및 설비 등 관련 시설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대관시설에서 제외 ※ 대관료 산정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가산하여 결정 - 재산평가액 : 2021년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적용 - 건물평가액 :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 · 2021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 부지평가액 : 개별공시지가 적용 · 2021년 개별공시지가 : 7,041,000원/㎡ ○ 대관료 산출 - 대부료의 요율(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 기 준 :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 - 건물 대부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9조)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 · 2022년 박물관 난방, 전기, 수도 사용료 적용 ○ 대관료 감면 및 할증 적용 - 대관료 감면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서울특별시 또는 박물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액 감면 또는 반액 감면 가능 - 야간대관 할증 적용 · 야간 사용의 정의 : 18:00 이후 사용 · 운영관리측면에서 야간 사용시 대관료 할증 적용 · 야간대관에 대하여는 반일 대관료에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 (반일대관 :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하여 기준 4시간 이내)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대관 계획 ○ 2022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 (1명~49명)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행사 가능 -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 행사 가능 - 강당 내 참석자 간 1m 이상 거리 유지토록 좌석 배치 ○ 방역상황 안정 시 까지 필수행사 외 불승인 Ⅲ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대관 대상 ○ 박물관, 공예와 관련 있는 행사 ○ 공예와 연관성이 높은 미술사, 고고학, 민속, 향토사, 건축사 등과 관련된 전시 또는 학술행사 ○ 글짓기, 그림그리기, 서예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문화예술행사 ○ 정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회의 ,연회, 전시 등 행사 ○ 극영화,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 ○ 문화영화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 광고 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 ○ 기타 공익목적의 행사 ?? 대관 제한 대상 ○ 문화유산, 기타 박물관 시설과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집회 또는 종교행사 ○ 시설물을 대여하여 관람객들을 상대로 사적 영리를 취하는 상업적 행사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행사 ?? 대관 관련 금지해야 할 행위(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설치허가나 촬영하는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전시 관람, 도서 열람,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대관 신청 ○ 신청기간 - 기획전시실 : 사용예정일 12개월 전월 말일까지 신청 - 강당 및 옥외 등 : 사용예정월 6개월 전 1일부터 2개월 전월 말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및 납부 - 전자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박물관 홈페이지 : 이용안내 》대관신청 》대관신청 및 허가절차 》신청서 다운로드 - 대관료 납부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 ○ 대관허가 신청 서류 - 대관허가신청서, 준수사항 사전검토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대관 신청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대관기간(대관시간),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 행사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시·철거일시 ·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여부(전시에 한함) ○ 대관 신청 및 허가 절차 - 허가일 경우 : 대관 관련 문의 및 상담 → 대관가능여부 검토 → 대관신청서 등 문서접수 → 대관허가 검토 → 대관심의위원회 심의 → 대관허가 → 대관허가 공문서 발송 → 사용료 전용계좌 교부 및 납부 → 행사지원 → 행사 후 정리 → 종료 - 불허가일 경우 : 대관 관련 문의 및 상담 → 대관가능여부 검토 → 대관신청서 등 문서접수 또는 불가 통보(종료) → 대관허가 검토 → 대관심의위원회 심의 → 대관불허 → 대관불허 공문서 발송 → 종료 ※ 대관 가능여부 검토 착안 사항 · 행사내용이 박물관 기본원칙에 적합한지 여부 · 신청자가 대관대상에 적합한지 여부 · 대관예정일에 다른 행사는 없는지 여부 ○ 허가공문 및 고지서 발부 - 허가공문은 대관허가 즉시 전자우편,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고지서(전용계좌)는 행사일 20일 전후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 대관료 납부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 ○ 대관허가내용 변경 신청(대관심의 완료 후) -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경미한 사항 변경은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한 경우 사전 허가 변경 ?? 대관지원 및 준수사항 ○ 대관 시 사용가능 기자재 - 강 당 : 빔프로젝터, 음향, 조명,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등 ※ 방송·영상 시설운영자 배치 및 집기 사용료는 미 반영 - 전기, 냉·난방, 수도 설비 등 ○ 준수사항 - 관람객은 강당 정원 초과 금지 - 대관시간 엄수(준비·철수시간 포함, 허가된 시간만 이용 가능) - 박물관 내 다과 및 음식물 반입금지 -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회수 처리 - 방송·영상, 조명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은 사전 점검 및 강당운영자와 협의 - 홍보전단지는 사전 승인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 후 제거 - 정치집회, 종교행사, 영리목적 행위 및 영업활동 불가 - 화환 반입 금지, 비눗방울 및 안개(FOG) 사용 금지 - 방송·영상·조명시설 등 자체 운영자 배치 - 빔프로젝터를 사용할 경우 USB 및 노트북(HDMI단자) 준비 -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람객에게 비상대피로 안내 - 대규모 행사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 - 부설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 - 대관행사 지원 기자재 사용 후 제자리 정리 -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 ‘시설 사용허가 조건’ 준수(붙임 참조) ※ ‘시설 사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 시 향후 시설 사용 제한 ?? 대관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 심의위원 : 5명(박물관장, 총무과장, 전시기획과장, 교육홍보과장, 수집연구과장) - 위 원 장 : 박물관장 ○ 심의위원회 개최 : 간부회의 후 심의 및 수시 서면 심의 - 의결결정 :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적정 의견일 경우 가결로 결정 ○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 수시로 전자서면 안건 심의하여 대관 결정 ※ 단, 기획전시실의 경우 1년에 1회, 박물 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담당자가 안건별 주요사항(일시, 장소, 주최 및 주관자, 행사내용 등)을 사전에 정리 검토보고 - 관련부서 검토결과(전시행정, 홍보, 협찬 등) 요약 - 부결이나 조건부 허가 시 의견을 명기 ○ 홍보방안 및 협찬여부 - 대관행사와 연계하여 박물관 홍보방안 검토 - 미술사, 고고학, 민속, 향토사, 건축학 등과 관련된 전시 또는 학술행사 시 박물관 협찬여부 검토 ○ 대관심의 기준 - 대관 주체의 적정성 · 적 정: 연구원 및 협회,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국가 및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승인한 단체 · 부적정: 영리법인 및 정당, 종교단체 ※ 다만 행사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영리, 종교, 정치적 성격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서울시 또는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행사 · 기타 공익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 대관 이용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부적정 사례) · 정치 집회, 종교적 행사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행사 · 문화예술발전 또는 기타 공익목적을 저해하는 행사 · 대관시설을 이용하는 영리목적 행사 - 박물관 운영 및 시설물 훼손 가능 여부(부적정 사례) · 박물관 운영 및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사 · 박물관 유물, 문화재, 기타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박물관 마케팅(이미지) 전략에 부합하는 행사 Ⅳ 행정사항 ?? 대관업무 사무분장 ○ 총무과 : 시설대관 심의위원회 개최, 대관허가 및 대관시설 관리 ○ 전시기획과 :기획전시실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및 대관심사 ※ 총무과에서 박물관운영위원회 개최할때 전체논의 안건 수렴시 전시과에서 상정 ?? 대관계획 일정(안) ○ 대관기간 : 2022.3.1. ~ 12.31. ○ 상반기 대관계획 공고 : 2022.3.~4. ○ 하반기 대관계획 공고 : 2022.6.~7. ○ 대관신청 접수 : 대관계획 공고 이후 붙임 1. 2022년 시설사용료 산출서 1부. 2. 시설 사용허가 조건 1부. 3. 대관허가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각 1부. 4. 준수사항 사전검토서 및 서약서 각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대관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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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설사용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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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관허가신청서 및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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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준수사항 사전검토서 및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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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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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계적 일상획복에 따른 대관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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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공예박물관 시설사용료(강당전시실) 산출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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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공예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628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한종 (02-6450-7023) 관리번호 D0000044818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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