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따라 모든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현업업무종사자 포함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2. 공원운영과-2164호(2022.2.22.), 인력개발과-2221호(2022.2.8.)와 관련입니다. 3.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2년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붙임1)을 송부하오니 우리 사업소 각 관리감독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개인별 안전보건교육 이수현황(붙임2)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제3조(교육방법)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붙임 1. 2022년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1부 2. 안전보건교육 교육일지, 이수현황 등 양식 3부 3. 작업전 10분 근로자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양식 2부. 끝. 공원운영과장 수신자 조경지원과장,공원여가과장,서울숲관리사무소장,시설과장 주무관 송수경 총무팀장 곽선아 공원운영과장 02/24 유병오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34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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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안전보건교육일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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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전 10분 근로자 안전점검(체크리스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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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45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수경 관리번호 D000004481171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