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 답변 -민원내용 : 수도계량기 보호함 뚜껑이 파손되어 위험함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께서 신고하신 보호통 뚜껑파손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장 40조 1항 및 6항에 의거하여 사유지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보호통 뚜껑파손사항 등을 임의로 조치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주소가 상가이므로 공개된 연락처를 통해 연락이 가능하게되어 동의를 득하였으므로 수일 내로 보호통 뚜껑을 교체할것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서부수도사업소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박새롬 시설운영팀장 신동철 시설관리과장 02/24 이준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92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5 /전송 02-3146-3739 / saerom33@seoul.go.kr / 부분공개(6)
25459389
20220226053007
본청
시설관리과-2927
D00000448140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