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3판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3판 알림 1. 市코재난대응과-4236(2022.2.23.)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3판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각 과 및 현장대응단, 안전센터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 변경 사항 > 가. 밀접접촉자 증빙자료 ▶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등 →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나.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 및 증빙자료 ▶ (대상)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증빙자료) 입원 관련 증빙 서류 → 입원 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 시행일자: 2022. 2. 21.(월) ○ 개정내용: 전자문진표 사용 내용 추가, 음성확인서 발급방식에 문자 추가, 우선순위 검사대상추가, 관리대장 작성 방법 변경 등 붙임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지자체용) 1-3판(배포용) 1부. 2. 우선순위 대상자(1-3판) 배포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고봉순 구급팀장 이경란 재난관리과장 02/24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01 (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운니동) 현장대응단 / 전화 0221878143 /전송 022187814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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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3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01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봉순 (0221878143) 관리번호 D000004481132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