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특정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2.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아래 대상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주소) : 나. 변 경 내 용 : 다. 변 경 사 유 3. 조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및 선임(2022.02.23.) 붙임 1. 건축물대장 1부. 2. 소방도면 1부. 끝. 담당자 강수연 위험물안전팀장 강병칠 예방과장 02/24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373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5459162
20220226053007
본청
예방과-3731
D000004481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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