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2년 1월분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교부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1942호(2022.2.23.)와 관련입니다.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 수수료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226,100,000원(금이억이천육백일십만원) 나. 교부기관 :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다. 교부방법 : 붙임 고지서에 의거 전용계좌로 납부 - 전용계좌 : 신한은행 562-0256 라. 납부기한 : 2022.2.28.(월)까지 마.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일반예산(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붙임 납입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연승재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2/24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3381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67 /전송 / bauhaus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59140
20220226053007
본청
물순환정책과-3381
D000004480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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