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 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 규정 서울시 가로수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가지치기 작업시 차량관련 규정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은 사용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해주신 해당 자치구 확인 결과 가지치기 작업을 중지하였고, 행정 경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시정에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조경과(담당 배시연, ☏ 2133-2124)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시연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조경과장 02/24 안수연 협조자 시행 조경과-22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티스퀘어빌딩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siye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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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 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234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시연 (02-2133-2124) 관리번호 D0000044812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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