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표준공동주택 관리규약 변경시(관리비 부과)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청소비 및 경비비의 세대별 부과기준 제시 요청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비 및 경비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마다 시설조건 및 환경이 달라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2/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0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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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053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064
D00000448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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